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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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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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us114.net/kwa-ask_sam_v-4040?search_value=%EA%B3%B5%EB%AC%B4%EC%9B%90%EC%97%B0%EA%B8%88에서 질문드렸던 것의 연장입니다.2022.04까지 공보의로 복무하여 공무원연금에 해당2022.05부터 대학병원 인턴으로 근무하여 사학연금에 해당2023.02.28에 대학병원 인턴 퇴직으로 아직 국민연금에 편입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안내장이 며칠 전 온 상태 입니다.원래는 2022에 해당되어야 하나, 실제로는2023.02 말에 공무원연금 퇴직일시금 수령 후 사학연급에 납입하여 연금을 연계하였습니다.지나간 일시금이고 뭐고 상관없이 신고대상이 아니라고는 알려주셨으나 준비해야 할 서류에 국민연금 및 공적연금 관련 서류를 준비하라고 안내되어 있어 실제로 세금을 낼 필요만 없지만 신고는 해야하는 것인지, 신고조차도 할 필요가 없는지, 아니면 엉클샘에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하되 해당하는 부분은 IRS에 보고가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2023년에 공무원연금 일시금을 받아서 사학연금에 납입하는 등 실제 자금의 이동은 2023년에 일어났으나,공무원연금 퇴직소득지급명세서상 귀속년도는 2022년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만약에 세금신고를 한다면) 귀속연도를 2022년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올해는 넘어가고 2023년 귀속으로 신고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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