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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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bo Tax/Sprintax 등 타 세금신고 프로그램 이용 목적 & 각종 정부서식 작성방법 및 해석 문의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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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쌤 [상담게시판]

안녕하세요 엉클샘 담당자님,엉클샘을 통하여 20년 첫해 세금보고 잘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다름이 아니라, 한국 부동산 매도시 세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전문가 상담을 받기에는 내용이 많지 않아서 이곳에 우선 문의 드립니다.현재 한국 보유중인 부동산 2채 중 '부동산2' 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아래 부동산 내용 작성)이럴 경우 2주택자로 양도세 중과세 보유 기간 (1년 이상 ~2년)에 해당되어 한국 납부 할 세금 양도세 약 66%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추가로 어떤 세금을 얼마나 미국과 한국에 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절세 방안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그냥 매도하지 않고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2의 경우 양도 매도가가 차익이 약 2억 예상되지만 2주탁자(조정대상지역) 66% 중과세 이기 때문에 세금 납부하면 약 7~8 천만원 예상됩니다.-- 하기 부동산 상황 --부동산 1 : 경기도 아파트취득 : 2017년 거주 : 입주 후 20년까지 계속 거주기타 : 조정대상지역부동산 2 : 경기도 빌라취득 : 20년 10월매도 예상 : 올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거주 : 매수 후 미국 출국하여 비거주 조건기타 : 조정대상지역미국 신분 : 영주권자 (취득 20년)미국 이주 : 20년 10월 (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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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이트가 생겨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정말 어려운 세금 내용을 쉬운 절차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1.우선 제 명의로 가입했으나 소득신고는 대상은 신랑이므로 모든 기록은 신랑을 기준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즉 아내가 대신해주는 셈인거죠. 이렇게 진행해도 상관없나요?2. 현재 저와 아이들은 SSN이 없어서 ITIN을 신청할 계획으로 인근 사무실에 ITIN 발급을 위한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첫해 소득신고이기때문에 ITIN 사무실 방문시 1040 작성 내역이 필요해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도 여기서 자동폼으로 완료되고 나면 제가 이 서류를 가지고 사무실에 갈 수 있나요? 무조건 여기서 ITIN 신청을 대행하도록 신청해야 하는건 아니죠? 3. 저희 경우는 2020년 4월에 랜딩했기때문에 183일 조건을 충족하여 레지던드 에어리언이 됩니다. (F, J 비자 아님). 또 여러 상황을 살펴보니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1040폼과 FATCA 신고를 위한 8938 폼도 가지고 사무실에 방문해서 ITIN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4. 그럼 FBAR 신고서는 여기서 따로 작성하면 엉클샘에서 보고 해 주시는 건가요?이 약속도 어렵게 잡은 거라 한번에 가서 다 해결하려고 열심히 알아보고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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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여러가지 세무사와 연락을 하다가 아무래도 한국에 계좌가 많아 FATCA 및 온라인으로 직접 데이터를 확인 하면서 또 전문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엉클샘 통해서 보고를 하게 되었네요.이번주 내내 최대한 정보도 다 넣었고 결재까지 다 했는데 아무래도 불안하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제 상황이 제대로 전달이 된 것인지, 제가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우선 저는 주재원으로 미국 근무중이며, 8월에 미국 주재원으로 부임, STP테스트 기준으로 19년 12/31기준 Non resident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세금은 아무래도 stimulus check도 그렇고 Resident로 보고하는게 유리할 것 같아서 추가 확인 결과, 작년에는 STP기준으로 non-resident이더라도 금년도(2020)는 이미 STP기준 resident이기 때문에 작년 세금 보고를 Dual status taxpayer의 First Year Choice로서 Resident로 선택해서 보고 할 수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 "다음중 신고대상자분께 해당되는 사항을 골라주세요" 에서 3번째 항목2019년도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하였거나~~~~~또는 2019년도 중 신분변경을 통해 미국세법상 거주자가 되었습니다." 을 선택 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의 하고 선택하긴 했는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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