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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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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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14일에 저는 F1비자로 가족은 F2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당연히 2022년도에는 미국내에서 소득이 없었고요2023년 2월부터 학교 CPT를 신청해서 2월말부터 소득이 발생하였는데이런경우 현재 진행되는 세금신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유학생은 아래 두가지를 보고한다고 들었는데요Form 1040-NRForm 8843​위 2개에 대한 보고를 저는 2023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2024년도에 세금신고를 할려고 했고, 아는 지인께 물어보니까2022년도 12월에 입국해서 소득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습니다.정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확인했는데요 Form 8843을 진행할려고 보니까 2022년 12월14일에 입국은 하였지만 이것은 학기시작 1달전에 입국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학기는 2023년 1월10일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Substantial Presence Test가 tax year에 31일이상 거주시 계산하는 것으로알고있습니다. 2022년도에 수업을 들은것도 없고요. 2023년 1월10일 수업시작이라서1달전에 입국할수있어서 미리 입국하여 여행을 하였습니다. 제가 현재 4월14일까지는 미국내에서 가족여행을 하고있어서 프린트를 해서 IRS에 보낼수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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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말에 주재원비자(e2)로 랜딩하고 미국 소득이 생기면서 첫 미국 세금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와이프는 한국/미국 이중국적이라 한국에서의 소득과 계좌를 지금까지 쭉 미국세금보고 해왔습니다. 저는 단일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1. 첫 세금보고- 2022년 7월말에 입국하였기때문에 미국 체류일수가 약 160일이라 세법상 비거주자인데, 그런경우 일반적인 form1040이 아니라 form1040NR로 보고하던데 이것도 셀프로 시스템 이용해서 할수 있는건가요? - 미국에서의 첫 해를 보냈는데 부동산이나 기타 다른 재산은 없고 이곳에서의 근로수입만 있을경우 개인소득세만 보고하면 되는것 맞는지요?(수입이 명시된 w2 폼을 받아두었는데, 이걸 활용해서 개인소득세만 보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그동안 와이프가 한국에 살면서 이중국적자로서 보고했듯이 개인소득세 외에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필요시 FATCA(form8938)도 같이 해야되는건지요? (리서치 해보니 세법상 거주자일때만 해외계좌 관련된 신고는 하는것같던데 맞나요?) 2. 부부 합산 신고부부 합산 신고할경우와 각각 개인으로 신고할 경우 엉클샘 신고 수수료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개인소득세, 해외금융계좌신고, FATCA 세가지 모두 부부 합산 신고가 가능한가요? 세법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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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10월1일 (9월 말 입국)부터 뉴욕주 (NYC아님) 대학에서 J-1 비자 포닥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2년 회계연도 연방세/주세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저의 2022년도 1월부터 9월이 저의 포닥 프로그램 시작 후 연방세/주세 면세 대상인 만 24개월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해당 9개월간 연방세/주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1042-s를 받았습니다. 저의 W-2에는 10월-12월의 임금에 대한 부분만 연방세/주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FICA tax는 2022년 전체에 걸쳐 징수되었구요.연방세의 경우 1040, schedule1, schedule OI (+ 1042-s, W-2, 1099-INT copies)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J-1 포닥 3년차이기 때문에 resident alien으로서 1040 폼을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고, 1042-s 정보는 Schedule 1 (1042-s의 gross income을 additional income 칸에 음수로 표기) 과 Schedule OI (본래 1040NR에 별첨되는 서류이나 Schedule 1을 support하기 위한 목적) 을 통해서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1040 폼의 total income = W-2 income + 1042-s의 gross income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Q1. 뉴욕주 주세의 경우 IT-201과 IT-2(+W-2, 1042-s, 1099-INT copies)를 거주자 신분으로 제출하면 되는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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