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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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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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쌤 [상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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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올해 미국 거주일이 183일이 지난 L2 비자로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주기간동안 내내 근로소득이 한국에서 KRW로 발생하였습니다. 하여 배우자와 별도 신고로 소득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 세법에 대한 지식도 없고 일정에 대한 정보도 갖고 있는게 없어서 막막합니다.1. 한국 회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2월 경 한국은 끝이 납니다만, 미국은 소득신고가 4월에 끝나는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소득신고 할 것을 예상하고 한국 소득세를 100%가 아닌 금액을 공제하며 받고 있는데 순서가 뒤바뀌어 2월 한국 연말정산 시에 100%로 떼어내지 못한 세금을 낸 후에야 4월 미국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요? <- 연방세는 세금협약으로 한국 세금이 공제가 되지만 캘리포니아 주 세금은 안 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이럴 경우 미국 세금을 먼저 진행 후에 한국 세금을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내게 되는 걸까요? 만약에 많이 내는 거라면 미국 소득 신고를 먼저할 수 있을까요?2. ESPP는 미국 주식으로 받고 있는데 이럴 경우 그냥 달러로 계산하면 되는 지...아니면 제 한화 월급에서 매달 공제하고 있으니 공제된 한화 금액을 재무부 공시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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