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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취득후 세금신고

등록자

최○○

등록일
2020-02-07 12:11
조회
1,192

2019년 12월에 niw로 인터뷰하고 며칠후에 노란봉투 받았습니다.와이프와 첫째는 바로 미국에 노란봉투 들고 방문했구요. 저와 둘째는 아직 방문전이구요. 아직 아무도 그린카드는 못 받은상태인데요.

미국에 세금 신고 해야할텐데...우리가족들도 올해 작년기준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님 2020년 기준으로 내년부터 신고하는건가요? 년말에 인터뷰해서 당해년도(2019)를 기준하는지 아직 그린카드를 받지않았기 때문에 2020년 기준부터 내년에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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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20-02-07 12:36
안녕하세요 고객님. 랜딩하셔서 도장 찍힌 해의 소득을 그 다음년도에 신고서로 작성해서 제출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아내분은 소득이 있으시면 신고하셔야 하고 남편분은 아직 안하셔도 되는데 원하시면 할수도 있긴 합니다 다만 소셜번호를 받아오셔야 해요.

규정에 익숙치 않으시면 게시판이나 검색보다는 일단 전문가 상담을 한번 받으시는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계획하고 이해하시는데 그리고 절세방안을 찾는데도 가장 도움이 되실거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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