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전문가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가능합니다

dual status로 첫 세금보고시,동일 계좌의 FATCA와 FBAR 연중최고액이 다른 경우

등록자

서○○

등록일
2020-02-15 09:00
조회
1,955
안녕하세요, 2019년 11월에 랜딩하였고, 동시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올해 첫 세금보고를 남편과 MFS Dual status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2019년에 대해서는 FBAR/FATCA 둘다 보고가 필요한데요,
FATCA와 FBAR이 보고상 거의 비슷해보이나, 좀 차이가 있어서 확인 질문 드립니다.

아래의 엉클샘 Q&A를 보면
https://www.google.com/url?q="http://www.us114.net/kwa-ask_sam_v-422&source=gmail&ust=1581805466628000&usg=AFQjCNELovVBXMBNFQbQGnvzuJkqDGlWHg" style="color: rgb(17, 85, 204);" TARGET="_blank">http://www.us114.net/kwa-ask_sam_v-422   
이 글중 일부 발췌한게 아래의 내용입니다.
----------
FATCA 대상이 되느냐는 우선 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만약 듀얼로 MFS라면 부부분이 각각 계좌 잔액을 판단하여 2019년도에 35일 이상 미국에 체류했다면 연말잔액 5만불/연중최고 7만5천불을 기준으로 그 금액을 초과하면 대상자가 됩니다 - 각각 판단. 
35일 이하 체류라면 (각자 기준으로) 미국 밖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금액기준이 20만불/30만불로 높아집니다. 
여기에서 연중최고잔액은 랜딩후부터 12월 31일 사이에서 찾게됩니다 - 아래 MFJ는 1월 1일부터.  

FBAR는 세금신고방법과 상관없이 1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최고잔액을 보고합니다. 
------------------
이말은 요약하자면
*  FBAR은 2019년 전체에 대해 랜딩전 해지 계좌까지 다 보고한다. 연중 최고액은 1월1일부터~12월 31일 사이 최고액이다.
*  FATCA 듀얼로 MFS면,연중최고액은 랜딩후부터 12월 31일 사이에서 찾는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Q1. 그러니까 FATCA는 이자, 배당금 등도 랜딩 후 기간의 것을 기록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올해 FATCA 보고는 랜딩후의 open 되어있는 계좌만 보고하면 되는걸까요?
Q2. 그렇다면 랜딩전 해지 계좌말고, FBAR와 FATCA의  동일open 계좌에 대해 연중 최고액이 달라질 것도 있겠네요. 
        괜찮은걸까요?
​물론 FBAR은 FInCEN, FATCA는 IRS에 다른곳에 보고하긴 하지만요. 
다른 글들에서 혼란스러워 하는것 같아 질문드려봅니다.

많은 도움주시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공유하기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