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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해신고 여부 질문

등록자

서○○

등록일
2024-03-29 10:30
조회
19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미국 이중국적자이고, 한국 거주 중입니다. 


그동안 세금신고를 한번 도 한 적이 없어 20-22년도 미신고자 장기구제절차를 타 세무사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아직 의뢰사항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2023년도 개인소득세 신고를가 4월 15일 마감이라 1년치 신고를 먼저 해도 된다고 하던데,


1) 2023년도 개인소득세 신고(올해 4/15?6/15?일 마감) 를 먼저 한 후에 20-22 장기구제절차를 (올해 10/15일? 마감 )해도 문제가 없는지?

2) 마법사에 첫해신고인지를 여부 묻던데 이럴경우 저는 첫해신고에 해당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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