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미국 이중국적자이고, 한국 거주 중입니다.
그동안 세금신고를 한번 도 한 적이 없어 20-22년도 미신고자 장기구제절차를 타 세무사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아직 의뢰사항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2023년도 개인소득세 신고를가 4월 15일 마감이라 1년치 신고를 먼저 해도 된다고 하던데,
1) 2023년도 개인소득세 신고(올해 4/15?6/15?일 마감) 를 먼저 한 후에 20-22 장기구제절차를 (올해 10/15일? 마감 )해도 문제가 없는지?
2) 마법사에 첫해신고인지를 여부 묻던데 이럴경우 저는 첫해신고에 해당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