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j2 dependent로 자비부담 j1과 10세 이하 아이둘과 함께 미국을 23년 12월 15일에 들아왔습니다
24년 2월까지 월급은 한국에서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었고 내년 연말정산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근로한 소득은 없어서 j1 과 j2 명의로 각각 4장의 1040nz와 form8844을 올해 작성해서 제출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j2 dependent 명의로 ead 발급 받아 올해 미국 내 근로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일전에 미국은 여행으로만 방문한 경험만 있어서
25년 세금보고시에 mfs로 1040nz를 작성하고 j2 애들을 제 택스보고시 기재해도 되나요?
25년 세금 보고 기준으로는 24년 365일 거주하기 때문에 resident로 standard reduction이 되는 터보 택스로 신고가 더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