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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소득세 관련 문의

등록자

노○○

등록일
2024-04-27 03:20
조회
46

23년 9월 30일 E2비자를 가지고 미국 텍사스 주에 입국하여 24년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급여는 한국법인 및 미국법인에서 수령하며 한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미국법인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급여 약 $ 2950 , 식대 $ 1500 으로 약 $4,450 정도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때 미국법인에서 수령받은 급여에 대하여 한미조세협약 19조를 적용하여 23년 및 24년 183일 미만 근무에 대하여 연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소득세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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