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양○○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거주자인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12억 이하 아파트 판매 시 (1주택자, 2년보유) 비과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미국 세금 신고 시 양도 차액에 대한 세금을 미국에는 물어야 하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세금 신고한 내역과 비과세 적용 받은 것을 증명하면 면제되는걸까요? 취득세 및 보유세도 ftc처럼 한쪽에 납부한 내역을 제출하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