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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

등록자

유○○

등록일
2024-05-05 17:57
조회
41

안녕하세요,

2021년 8월 18일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들어왔고 신랑은 미국시민권자로 미국에 2년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2년 4월 23일에 독일 미군부대로 남편이 일하게 되면서 현재 2년넘게 독일거주 중입니다. 

지금 21년, 22년, 23년 1040 세금보고를 한국 자산포함 이번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군부대 해외근무자는 연장신청없이 두달 자동연장으로 6월 15일 마감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를 지금 진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6월 15일 지나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1년, 22년만 기한이 지나서 해외 330일이 안될꺼같아서요.

그리고 FBAR는 지금이라도 해도 될까요? 아님 SFOP를 진행할때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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