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미국인 시민권자. 2024년 소득신고는 한국인 아내(저)가 미국입국전이라, 타업체 통해서 싱글 status로 세금신고 함.
2025년 신고대상 자료: 직장인 w2. 피델리티 주식계좌 2개(1개는 공동계좌). 아내의 한국계좌->남편의 미국계좌로 1년간 총100,000불 계좌 이체 받은거 있슴. 그외 신고대상 없슴.
아내(본인): 2025.1월 미국 첫해 입국(영주권). 피부양자(가정주부). dual status신고할 필요없이 full year resident로 MFJ로 신고하려함.
한국에 본인명의의 은행/증권/보험계좌 있슴. FBAR,FATCA모두 신고해야함.
이 경우, 아내인 본인이 피부양자인데, 제가 엉클샘의 마법사를 통해 직접 신고서 작성하려면, 신고대상자 이름을 남편으로 넣어야할까요? 아님 피부양자인 아내 이름으로 넣어야할까요? (MFJ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