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0 이상 송금 관련하여]
한국의 부모(비영주권자)가 미국 영주권자인 가족에게 송금시
$100,000/년 이상이면 수취인이 Form 3520으로 세금보고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 자료에 보니, 자녀나 타인의 경우에는 수취인이 $15,000 이상 수령시에도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녀에게 $15,000 이상 송금시에도 별도로 Form 3520으로 신고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자녀에게 유학생 송금으로 자녀 계좌로 $100,000을 송금한다고 하면,
이것도 Form 3520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