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거주사실의 증명] 한국 아파트를 매도할 때 2년 거주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미국 long term capital gains tax 관련해서 Prime residence로 5년 이내 2년 거주면 50만달러 공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명의는 제 명의지만 제가 살지 않고 부모님이 사셨으면 해당 사항 없는지요?
[한국 상속 부동산 보고]저는 시민권자로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로 있던 건물을 어머니와 제가 상속받았습니다. 세금 보고할 때 상속된 부동산을 보고해야 할까요? 연 2회 내는 재산세 역시 보고해야 할까요? 현재 플로리다에 거주중이고 제 지분은 3억 정도이며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은 모두 어머니가 가져가십니다.
[한국 사업자 관련 문의]저는 현재 미국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고 k1 noa2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미국 가기전에 한국법인을 낼 예정이고 플랫폼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미국으로 입국하면 워크퍼밋을 받기전까지는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부분 때문에 미국으로 이주 후 발생한 사업소득이나 받은 투자금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주식 소득 신고 문의]한국에서 거주중인 영주권자입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을 ETF로 운영하다보니 처분 시 양도차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득 신고할 때 차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실질적인 수익만 신고하면 될까요? 그리고 모든 매도건마다 거래내역을 하나하나 나타내야 하는지도 문의합니다. 단타로 하는 것도 많아서 수익이 크지 않은 것은 합쳐서 해도 좋을 듯 한데, 그것은 저만의 생각인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한국집 관련 문의]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 입국할 예정인데 한국에 보유한 1주택을 양도세내고 처분하고 싶습니다. 실거주 2년이 안되었고 매매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세로 놓고 가려 하는데 미국에서 집보유와 전세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할까요?혹시 미국에서 집을 사게되면 한국집과 미국집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부동산 양도세 면제 조건]이민 비자 승인 후에 첫 랜딩을 하고 한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내년에 미국에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해외이주신고하고 전 세대가 출국 후 2년 내 부동산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J1 귀국 후 세금신고관련]저는 현재 귀국상태이고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J1으로 뉴저지에 머물렀습니다. 미국 내 다른 소득은 없고 주식거래만 있습니다. 2020년에는 거래가 없고 2022년 올해 Form 1099을 다운받아서 신고하려합니다. 거래횟수와 규모가 작아서 매년 신고하면서 장기보유하려하는데 간단하고 저렴한 신고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한국에 거주하면서 매년 신고하면 장기보유가 가능할까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받을때] 저는 미국에 J1비자로 거주중인데 한국에서 구매대행을 하는 친구가 미국에서 발행한 제 카드를 이용해서 물품 결제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친구가 한국에서 제 미국 계좌로 달러 송금하고 그 돈으로 카드 대금을 결제하려고 합니다.친구는 한국에서 해당 송금내역을 비용처리 합니다. 이런 경우 세금 관련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없다면 어느 정도 금액까지가 괜찮을까요? 또한 송금은 증여로 인식되나요?
[증여세/상속세 질문]미국에서 영주권/시민권자가 아닌 신분으로 장기 체류하며 미국 회사에서 일할 경우, 한국에서 증여/상속 받을 때 미국법을 따르는지요, 한국법을 따르는지요? 금융소득(배당금) 에 대해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한국아파트 매도한 비용으로 미국주식 거래 방법 문의]저의 경우 올해 여름에 미국 MBA 유학 예정입니다. 장기간 미국 체류 예정인데 출국 후 2년 내에 현재 보유한 한국 아파트를 매도하려 합니다. 비과세 적용되는 듯한데 이 돈을 미국계좌로 보내 로빈후드로 미국주식거래를 하려 합니다. 가능할까요? 또한 아파트 양도차익은 미국에 어떤식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미국 체류 후 6개월이 지난 뒤 내년 여름쯤 매도 예정입니다.
[한국주식거래시 증권 거래세 보고 방법]한국 주식 매도시에 원천징수되는 증권거래세를 주식 매입에 들어간 비용에 포함하여, total cost에 포함하여 보고를 해야할지, 아니면 따로 foreign tax credit (Form 1116)으로 분류하여 보고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F1신분 한국 증권사 어플 통한 미국주식 세금보고 문의]입국해서 발생한 배당금 및 양도 소득을 미국에도 보고하거나 세금을 내야 할까요? 저는 작년 8월에 입국하여 현재 비거주자 신분이고 미국 소득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주식거래를 해서 배당금과 양도소득이 발생했는데 미국 입국 후에도 발생했습니다. 한국에는 양도소득세 22%를 낼 예정입니다. Form 8843으로 세금보고 없다고 신고해도 될까요?
[미국 주택 양도 소득세 계산관련] 미국 주택 매도 후 capital gain 이 발생 했을 때, 양도세 면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federal & state tax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일 네바다 주 에서 매도 하고 이듬해 캘리포니아로 이주해서 tax return 하는 경우 state tax 는 어디 기준으로 납부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국 주택 매도 시 비과세 조건 문의]저는 2019년도에 영주권 취득후, Reentry 신청하여 한국에서 계속 직장에 근무하고있습니다. 배우자 및 자녀들은 올해 취득 계획인데 올해 가족들이 비자를 받으면 이주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올해 입주한 아파트 1채를 이주시점기준으로 2년내에 한국비과세로 팔수있을까요? 한국 비과세로 팔 때 한국세무소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식 capital loss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F-1 non-resident alien 상태에서 주식 capital loss에 대해 tax deduction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2020년에 주식 손실이 있었고 2021년에는 주식 이익이 있어 2020년에 대한 capital loss로 tax deduction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non-resident alien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2022년에는 resident alien가 되는데 이전 분에 대해 deduction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영주권자 한국 주식거래 세금보고]작년 4월 영주권을 취득 후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한국에서 주식투자를 했는데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Schedule D 및 Form 8949를 작성해야 하는데 Form 8949 매수, 매도금액은 한국 증권사의 수수료 및 거래세를 적용하기 전 금액으로 하나요, 적용하고 난 순이익, 또는 순손실로 쓰나요? 만약 수수료 및 거래세 적용 전 금액으로 한다면 실제 손익보다 많은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한국에 이미 낸 수수료 및 거래세 대해서는 어떻게 이중과세를 면제 받는지요?
[F1 비자와 미국 주식]저는 2020년 말에 입국하여 F1비자로 미국에서 거주중입니다. SSN와 F1비자가 있어 위불에서 주식거래를 할 수 있었는데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면 이 위불 주식 계좌를 클로징하고 가야하나요? 소액의 이득을 볼 경우 이 세금 신고를 한국과 미국 양측에 해야하는지, 미국에만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한국 부동산 처분 시 세금 관련]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해서 미국으로 가지고 오려고하는데요. 2021년 9월 10일 미국 입국 하여 비거주자 이며 워크퍼밋상태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조건이 미국 거주 183일 안에 매각하면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2022년 5월 안에만 한국에서 매각을 하면 미국에 세금 신고 의무가 없는지요? 그리고 내년 시점 세금보고에도 영향이 없을까요?
[LLC세금보고 시 문의사항] Single member LLC 세금보고를 개인세금보고시 합산하여 Federal tax 보고를 하려 합니다. 그런데, Single member LLC를 설립한 주와 실제 거주하는 주가 다른 경우, State tax는 어디로 보고해야 할까요?
[증여세] 한국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한국에 있고, 자녀는(영주권자) 미국에 있습니다.한국에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은행예금 및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미국에 증여 신고 및 증여세를납부해야 하나요? 미국내 제 명의의 은행예금을 미국에 거주중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한국에 증여 신고 및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임대 소득 신고 문의] 작년에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지분은 어머니, 누나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임대 수익은 모두 어머니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및 지출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실질적인 소득은 없으나 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저는 미국 영주권자이며 미국 거주 중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증여 세금보고 관련] 미국 영국권자입니다. 2021년 3월 아버님을 통해서 한국이 있는 3~4년 후에 완공될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 받았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2022년 4월까지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할 때 Form3520을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받은 아파트 분양권 금액은 한국 기준 1억 2천만원입니다.
[투자한 LLC 관련 세금 보고]투자한 LLC가 미국에서 사업활동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아직 배당이나 분배는 진행하지 않아 개인이얻은 수익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비거주자로서 미국에서 발생한 수익이 없는 것으로 고려될 것 같은데,이 경우에도 올해 미국 세금보고에 취해야할 액션들이 있는지, 올해는 그냥 아무처리 없이 넘어가도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유학생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문의]저는 2018년 하반기에 박사를 시작해 F-1비자로 4년차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2021년도에는 계속 미국에 있었고, 박사 시작한 이후 매년 최소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했습니다.이전까지 연방 세금신고는 Form 1040-NR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한국에서 주민등록은 부모님 댁에 되어 있습니다. 미국주식 사용 플랫폼은 Robinhood이고,미국 은행계좌에 연결해서 ITIN과 SSN을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주식을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어느 나라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증여 부동산] 한국 체류중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증여 받은 뒤 추후 양도를 하게 될 때최초 증여자의 취득액이 basis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증여 받을 시 한국 정부에 납부한 증여세와 취득세는 basis에 더해진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NIIT는 gross income $250,000(부부기준) 이상 되는 액수에 대한 3.8%인건가요?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을까요?
[미국 시민권자로 최근 매도한 아파트 양도세는?]남편은 미국사람, 저도 미국 시민권자로 13년전에 한국으로 이사와서 살면서,9년전에 5억에 매수한 아파트를 한달 전에14억9천에 매도했고미국으로 다시 가려고 합니다.한국 양도세는 내는거 알고 있는데, 미국에는 어떤 세금을 내야 하고어떻게 돈을 미국으로 송금해야 하나요?
[미국 부동산 증여]13세인 딸에게 미국 내 증권계좌와 부동산을 증여하려 합니다.딸과 저 모두 영주권자이고 미국 거주자입니다.이 경우 연간 $15,000의 한도가 적용되는 것인가요,아니면 평생 $11,700,000의 증여 한도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한국 부동산 양도소득세 문의] 미국 영주권자이고 한국부동산 매도시 미국에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한국 부동산은 1주택이며 18년 보유중이나, 처음 10년만 거주하고 이후 세를 주고 있습니다.양도소득은 $500,000 이하이고 한국 세금은 장기보유 및 거주이력이 있어 양도소득 비과세 라고하는데,미국 세금도 양도소득 면세 대상이 될지 궁금합니다.
[F-1 비자 미국주식] 미국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입니다. 제가 지금 미국주식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 가게 되면세금을 따로 신고하고 내야하는건가요? 한국은행계좌로 한국증권사를 통해 여태까지 하던 대로계속 할 생각이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미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만약 미국은행계좌로 달러를 출금하는 것이 문제라면,한국에서 출금할 계획입니다. F-1 비자로 이번 9월부터 4년제 대학에 진학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증여받을때 필요서류]한국에서 증여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리서치를 해본 결과 텍스보고시 Form 3520 이외에는다른 것을 작성할 것이 없어보입니다. 증여 신고서를 받고 이것을 번역하여 공증하여 보관할 생각입니다.(아직은 송금 하지 않은 상태) 차후에 제가 이것을 집을 사는데 쓸 예정인데, 이것 외에 제가 미국에서 증여증명 서류로 보관하고 있어야할 것들이 있나요? (은행 또는 IRS에 제출하여야할 서류)텍스 보고때는 Form 1040과 Form 3520만 작성하여 보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