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권자인 배우자 소득 신고여부] 저는 올해 영주권을 취득해서 자녀들과 미국에서 거주중입니다. 배우자는 한국 시민권자이며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영주권 취득 후 첫해 신고 및 추후 세금신고 시 배우자의 한국소득도 신고대상일까요? 제가 FBAR, FORM1040, FATCA 신고 및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면 배우자의 소득 및 계좌, 소유법인 등도 신고제출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준비 관련]영주권을 준비중인데 전업주부이고 소득은 없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공동명의입니다. 어떤 신고를 하면 될까요?
[21년 5월에 미국 입국 후 첫 세금신고] 2021년 5월에 E2 취업비자로 미국에 입국 후 처음으로 세금신고를 합니다. 회사로부터 W-2를 받았습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와 개인소득세의 개념과 개별신고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그리고 임대수익 없이 빈집인 아파트를 1채 소유하고 있고 국민연금은 미국 입국 후 납입 중단 상태입니다. 이걸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첫해 신고] 올해 1월 인터뷰후 2월 영주권 발급일 경우, 작년(21년도)에 해지한 계좌를 신고해야하나요? (FBAR)
[EAD 카드 수령 후 세금보고] 2018년 8월에 EAD 카드를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다가 2020년 9월부터 미국 내스폰서회사에서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세금 보고 시 1040으로 하는지 1040NR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취득 이후 받은 퇴직금을 IRP(연금)계좌로 넣었을 경우 미국 세금신고시 과세대상인가요?
영주권 취득 첫해 세금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엉클샘을 통해 셀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첫해 신고의 경우 영주권 취득 전 계좌도 신고해야 하나요?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한국에 계속 거주중 처음으로 소득 발생시 미국에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내년 2월중 미국출국예정인데 이후 가족을 통해 부동산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금액은 몇억 정도인데 제 계좌로 입금받은 후 한국 내 부동산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미국 회사에 취업할 예정인데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또 한국과 미국 양쪽에 이중 과세되는건지요.
작년 9월에 배우자와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랜딩하였으며 작년에는 미국에 총 30일 이내로 거주했습니다. 미국 소득은 없고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저와 배우자가 얻은 한국 소득에 대한 세무 보고와 한국 금융계좌 1월부터 12월까지 가장 높은 금액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은행 잔고는 영주권이 9월에 나왔어도 1~12월 중에 가장 높은 금액을 찾아서 보고해야하는지, 만기된 예금 통장도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후 미국소득이 0이라면 dual status가 유리한지 election을 통한 전체기간을 거주자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게 유리한가요?
작년에 영주권을 받은 후 저와 자녀 2명만 영주권을 받은 상태에서 첫 세금보고를 하려 합니다. 은행잔고는 1억 미만이며 임대소득 월 66만원 이외의 소득은 없습니다. 이 경우 Fbar와 1040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은행계좌의 경우 잠깐 스쳐간 돈도 연중 최고치로 적어야 하나요? 10월 영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10월 이후 최고치를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12월 31일 기준 잔고를 적어야 하나요?미성년자의 보험은 계약자인 제가 신고하는게 맞나요? 영주권자가 아닌 제 남편의 실손보험도 제가 계약자로 되어있는데 신고 대상인가요?
올해 영주권을 받아서, 7월에 첫 랜딩을 하였고, 퇴직금 몇천만원 정도가 작년말에 IPR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어느쪽에 신고해야 하는지와, 퇴직금에 대한 세금 납부를 얼마 정도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퇴직금을 일시로 받지 않고, 그냥 연금으로 전환해서 55세부터 받게되면, 일시로 받는 경우와 세금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FBAR신고 해당자라면 영주권 취득전 해지한 은행계좌번호도 신고해야하나요? 만불이상있었던 계좌는 아직 갖고 있고 휴면계좌를 해지한 경우입니다.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는 계좌들만 신고하면 되나요?
영주권 취득전 만불이상 계좌에 있었을 경우에도 FBAR신고를 해야하나요? 영주권 취득 후에는 계좌에 만불이상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결혼 비자를 받은 이후에 해지한 계좌들도 다 FBAR 신고해야 하나요?
영주권 취득 전에 계좌에 FBAR 신고 기준금액인 만달러 이상의 금액이 있었을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FBAR 신고 대상자 입니다. 영주권 취득 전 해지한 계좌도 신고 대상 계좌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