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거주 영주권자의 한국계좌] 최근에 부모님이 제 명의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최소 10년은 된 계좌들이고 총액은 1억을 넘습니다. 저는 영주권자로 미국에 20년째 거주중입니다. 그동안 못했던 해외계좌보고를 하려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벌금은 얼마나 될지 걱정입니다.
[FATCA 신고시 가상화폐 계좌 보고 관련]가상화폐 계좌는 입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가상화폐별로 지갑 주소를 모두 적는 것인지(이 경우에는 가상화폐 종류별로 전부적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결되어 있는 은행 계좌만 입력하면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FBAR / FATCA 신고를 잘못한 것을 나중에 알게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년전 세금신고시 FATCA 신고대상자인지 몰라 신고를 누락하였는데 지금 수정신고서와 함께 FATCA 를 신고하면 패널티가 있는지요?
실수에 의한 계좌 누락 후 적발되어 벌금 부과시 소명의 기회가 있는지요?
FBAR/FATCA 지연신고나 누락시 패널티가 있는지요?
과거년도 또는 세금신고서를 제출 후에 FBAR/FATCA 신고대상이었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FBAR/FATCA 신고하면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그리고 자금출처도 조사하나요?
FBAR 와 FATCA 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19년 상반기에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게되면 미국 입국하는 날부터 영주권자가 되어 택스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비자 발급되기 전도 포함되나요? 입국 전에 통장 정리 등이 필요한건지, 입국전에 해지한 계좌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남편 명의로 된 통장 중 2016년 계좌를 작년에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계좌가 총 1만불이 넘는데 제 계좌는 총 1만불이 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남편만 신고하면 될까요? 문제가 없을지 걱정됩니다. 한국에 저희 명의로 된 보험 및 연금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지 못했는데 빨리 찾아서 신고해야 할까요?
작년 10월 영주권을 취득했고, 한국에 있는 회사로부터 지난 4년간 매월 한국 급여 계좌로 체류비를 받다가 2018년 12월 이후 더이상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보유하던 저축보험 등을 정리 후 달러로 바꿔 미국에 가지고 들어왔는데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비자신청을 안한 상태인데 2019년 해지했던 해지계좌는 보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3. 미국 입국 후 사용중인 은행계좌와 주식계좌로 보고하면 문제 없나요? 퇴직연금 Irp계좌의 경우 출국후 운용을 계속하고싶은데 계좌번호 다같이 신고해서 유지를 해도 되는지요. 보장성 실비나 암보험은 계약번호만 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FBAR 신고를 하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신고를 안 한다고 해서 적발될 위험이 클까요?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는 투자 목적 부동산과 지인이 하는 사업에 투자해서 지분이조금 있는데요. 이것도 FBAR 신고 대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