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한국집 관련 문의]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 입국할 예정인데 한국에 보유한 1주택을 양도세내고 처분하고 싶습니다. 실거주 2년이 안되었고 매매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세로 놓고 가려 하는데 미국에서 집보유와 전세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할까요?혹시 미국에서 집을 사게되면 한국집과 미국집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비상장 주식(3%미만)과 영업 중지 법인보유지분(100%)도 신고대상인지요?
부모는 한국 국적, 아이만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증여 받았을 시 세금보고와 FBAR 신고대상인가요?
저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복수 국적자이며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토지가 있습니다. 제 명의로 은행 계좌 1개 외에는 다른 금융 계좌는 없으며 계좌에는 6천만원 정도 들어 있습니다. 저도 FATCA 보고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