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re-entry permit 이 거의 만기가 다 되어 가는데 한국에 계속 거주해야 할 상황이라 그냥 우선은 영주권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1. re-entry permit 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경제활동이 양국 전혀 없었고, 미국에 거주할 당시 까지는 항상 세금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퍼밋받고 한국에 나와있는동안 따로 미국에 세금보고를 안해도 상관없는거죠? (시기를 놓쳐서 하지 못했었습니다.) 혹시나 이 부분이 제가 영주권을 포기할 때 문제가 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가 리엔트리 받고 한국에 있는 2년간 양국 전혀 경제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한국에 체류하면서 돈이 필요하니 미국의 제 계좌에서 달러 송금을 해서 쓰고 있다면 그러면 fbar 해야하는 건가요?
저는 미국에 납부할 세금을 일단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4월 15일까지 estimate tax를 납부해야 Late payment penalty와 이자를 피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질문에 혹시 제가 해당되어 (현재 한국 체류), 세금보고를 6월 15일까지 해도 된다고 하면, estimate tax도 6월 15일까지 납부하면 Late payment penalty와 이자를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납세금 이자가 정확히 몇 프로인가요?
세금보고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세금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던데, 4월15일까지 세금을 미리 내지 않으면 연 5% 이자를 내야하는게 맞습니까?그렇다면, 세금 납부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미리 알고 세금은 4월15일까지 내야 한다는 말인데, 5월 한국의 종합소득세신고가 끝나야 알 수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모르지만, 얼마라도 있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조건 세금연체 이자를 내야 하는 건가요?
2018년 11월 16일 미국 취업이민(간호사) 영주권자입니다. 2019년 1월 17일 부터 근무시작(학교간호사)해서 2019년 4월15일 까지는 세금보고 대상이 아니라고해서 세금보고 안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까지 첫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첫번째 질문 :16살 제 딸 한국 통장에 7천만원정도 넣어놨고, 제꺼 한국 통장에 7천만원 정도 있는데 전부 신고해야하는거죠? 그럼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두번째 질문: 제가 올해 6월 방학기간에 한국 갔다오면서 현금 1만불을 가지고 왔어요. chase 은행에 현금가지고 가서 입금했는데 제가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우선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거의 20년 넘게 한국에서 거주중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2017년 12월부터 재직)소득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 한국에서 근로소득 및 금융소득(주식/예금) 등이 있는데, 이를 모두 신고해야하는지 여부 및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2. 소득신고 후 미국에도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한데, 해당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여쭙고싶습니다.3. 제가 작년부터 사회생활을 처음해서, 미국에 소득신고를 해야하는걸 처음 알았는데요, 작년 소득분에 대해서 별도로 미국에 신고를 안해서 이 경우 패널티가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합니다. 주정부 신고의 별도 연장이 필요한가요?
1042-S 자료로 택스리턴 신청하려 합니다.저는 시합을 뛰고 그에 따르는 상금을 받는 한국거주자 입니다. 2018년 총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 30000불 / 원천징수된 금액은 대략 5000불 가량 됩니다. 2019년 10월 소득자료 1042-S를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지인들이 말하는 것 처럼 2018년도의 세금신고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벌금제하고 나면 얼마정도 환급되는 금액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