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 의무를 모르고 신고를 못했을 경우, 신고해야하는 년도가 몇년부터 몇년인지 문의드립니다.
한국에 살고있는 미국 시민권자로 소득은 없어서 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나 FBAR 신고 대상인 경우 그동안 못한 FBAR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기한 내 세금보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의 패널티는 어떻게 되나요?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2013년부터 소득이 있었으나 그동안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영주권 취득 첫해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늦게라도 해야 할까요?
Streamlined procedure 를 셀프로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는지요?
FBAR / FATCA 신고를 잘못한 것을 나중에 알게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년전 세금신고시 FATCA 신고대상자인지 몰라 신고를 누락하였는데 지금 수정신고서와 함께 FATCA 를 신고하면 패널티가 있는지요?
실수에 의한 계좌 누락 후 적발되어 벌금 부과시 소명의 기회가 있는지요?
FBAR/FATCA 지연신고나 누락시 패널티가 있는지요?
과거년도 또는 세금신고서를 제출 후에 FBAR/FATCA 신고대상이었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FBAR/FATCA 신고하면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그리고 자금출처도 조사하나요?
FBAR 와 FATCA 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영주권 취득 후 4/15까지 해야할 세금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패널티는 어떻게 되는지요?
영주권 첫해 아내와 아이들만 입국하였고 미국에서의 소액 현금소득과 남편(비영주권자)이 한국에서 생활비를 보내준 경우 세금보고 대상인지요?
2019년 상반기에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게되면 미국 입국하는 날부터 영주권자가 되어 택스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비자 발급되기 전도 포함되나요? 입국 전에 통장 정리 등이 필요한건지, 입국전에 해지한 계좌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남편 명의로 된 통장 중 2016년 계좌를 작년에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계좌가 총 1만불이 넘는데 제 계좌는 총 1만불이 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남편만 신고하면 될까요? 문제가 없을지 걱정됩니다. 한국에 저희 명의로 된 보험 및 연금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지 못했는데 빨리 찾아서 신고해야 할까요?
작년 10월 영주권을 취득했고, 한국에 있는 회사로부터 지난 4년간 매월 한국 급여 계좌로 체류비를 받다가 2018년 12월 이후 더이상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보유하던 저축보험 등을 정리 후 달러로 바꿔 미국에 가지고 들어왔는데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국적은 한국, 미국 이중국적이고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현재 한국 계좌에 5천만원 정도를 보유중이고 그 외에는 지금까지 소득이 없다가 이번 달부터 4천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비자신청을 안한 상태인데 2019년 해지했던 해지계좌는 보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3. 미국 입국 후 사용중인 은행계좌와 주식계좌로 보고하면 문제 없나요? 퇴직연금 Irp계좌의 경우 출국후 운용을 계속하고싶은데 계좌번호 다같이 신고해서 유지를 해도 되는지요. 보장성 실비나 암보험은 계약번호만 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내년 2월중 미국출국예정인데 이후 가족을 통해 부동산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금액은 몇억 정도인데 제 계좌로 입금받은 후 한국 내 부동산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미국 회사에 취업할 예정인데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또 한국과 미국 양쪽에 이중 과세되는건지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4년전에 한국에 들어와 작은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한국 법인에서 받는 월급과 주식거래 소득 약간 정도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있으니 미국 소득이 없어서 미국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인에게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과거년도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될까요?
FBAR 기준에 미치지 않아서 여태까지 신고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여태 계좌들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할까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4년 전에 한국에 직장을 잡고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온 후에 미국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4년 전부터 모두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개인 소득세 신고는 제출 후에 FATCA보고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미국 시민권은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미국에 있는 자산도 없습니다. 생활 기반도 가족들도 모두 한국에 있고 미국에 거주할 계획은 없는데요.
FBAR 신고를 안 했을 때 적발되면 벌금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잘 몰라서 못했다고 하면 벌금을 면제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FBAR 신고를 하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신고를 안 한다고 해서 적발될 위험이 클까요?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는 투자 목적 부동산과 지인이 하는 사업에 투자해서 지분이조금 있는데요. 이것도 FBAR 신고 대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