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지만 제 명의의 계좌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주주인 회사가 있는데요. 이 경우 신고 대상이 되나요?

분류
FBAR와 FATCA의 모든것
등록자

조○○

등록일
2018-10-30 11:58
조회
3,505

From Uncle Sam,
본인이 50% 이상의 직접 또는 간접 지분을 가진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가 소유한 해외 계좌 정보를 FBAR Form 114의 Part II에 자신이 소유한 계좌인 것처럼 보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50% 지분을 가진 A 회사가 B 회사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A 회사(직접 지분 50%)가 가진 계좌 정보는 물론 B 회사(간접 지분 50%)가 소유하고 있는 계좌 정보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 예시에서 A 또는 B 회사가 미국에서 설립된 미국 비상장회사이고 미국 밖에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잔고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그 회사 또한 본인과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FBAR 신고서를 제출 해야합니다. FATCA의 발효로 인해 한국 금융기관들은 미 국세청과 금융 정보교환 협정을 맺고 특정 미국인이 상당한 소유권 (10% 초과)을 가지고 있는 외국 법인 소유의 금융 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BAR를 통해 자진 신고하지 않아도 다른 경로를 통해 해당 정보가 미국 당국에 보고되고 있음을 주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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