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은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미국에 있는 자산도 없습니다.
생활 기반도 가족들도 모두 한국에 있고 미국에 거주할 계획은 없는데요.

분류
잘못된 과거에 대한 모든것
등록자

조○○

등록일
2018-10-30 13:32
조회
4,902

FBAR 미신고로 인한 가장 큰 위험은 벌금입니다. 벌금 구형은 미국 정부가 집행하는 ‘민법상 책임’ 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미신고로 인한 ‘형법상 책임’을 묻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FBAR 미신고로 인해 민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된 케이스는 2018년에 약 3천여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FBAR의 목적은 납세 대상자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올바르게 보고하고 납부하도록 강제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FBAR 미신고로 인한 금전적 위험뿐 아니라 잘못 신고되거나 미신고된 개인소득세 신고서(Form 1040)로 인한 비금전적 위험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당장은 그 영향과 위험성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향후에 미국에 거주할 일이 다시 생기는 경우, (취업 등) 세금 보고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실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큰 불편은 미국 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렵게 되며,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할 때, (시민권자인데도 소득세 신고 미비로 인해) 과거 소득 증빙을 받지 못해 주택 구입 대출이 거부되거나 과거의 해외 소득을 인정받지 못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절차도 재입국 후 처음에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미신고로 인하여 신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미신고로 인해 영주권 갱신 또는 시민권 취득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 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때에도 세금 신고는 신청자의 기본 요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미신고의 영향은 개개인의 실생활에 단순한 벌금 부과 그 이상으로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Sincerely,
Uncle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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