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earned income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나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19-01-21 10:46
조회
2,621

Filing Status, 피부양자 수 별로 AGI 금액이 하기 표 상의 금액 미만이라면 earned income tax credi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도 earned income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와 중복적용이 불가하므로 earned income tax credit을 적용하는 것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Filing Status

 자녀 관계인 피부양자 수

0

 

 1

 single, HoH,Surviving Spouse

 $15,010

 $39,617

 $45,007

 $48,340

 MFJ

$20,600 

 $45,207

 $50,597

 $5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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