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입니다. 4년전에 한국에 들어와 작은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한국 법인에서 받는 월급과 주식거래 소득 약간 정도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있으니 미국 소득이 없어서 미국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인에게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과거년도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될까요?

분류
잘못된 과거에 대한 모든것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19-08-09 15:40
조회
7,593

지인에게 들으셨던대로 미국 시민권, 영주권자는 미국 밖에 살게 되어 더이상 미국거주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시민권기반 과세제도(Citizenship based taxation)라고 합니다. 전세계에서 이러한 과세제도를 채택하는 나라는 미국과 아프리카 국가에 있는 Eriteria라는 나라 정도 밖에 없고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나라는 거주자기반 과세제도 (Residency based taxation)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은 미국 세법에 따라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물론 소유하고 계신 한국법인에 대한 정보성신고서 (Form 5471), 해외금융자산신고 (FATCA), 그리고 미국역외탈세방지기구인 FinCEN에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해외 (즉 한국)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약 10만불까지 해외근로소득공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통해 면세처리를 받으실 수 있어 미국에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세금이 없을거라 하여 소득세 신고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그 외 정보성신고들 또한 누락하게 되어 결국 세액과 관련없이 큰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상황에서는 한국법인관련 정보성신고인 Form 5741을 이미 누락하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절차로 과거년도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누락된 각 연도당 $10,000의 벌금이 IRS 시스템을 통해 자동부과됩니다. 만약 FATCA나 FBAR 대상자이시면 그 또한 추가적으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거년도를 직접작성하여 일반적으로 신고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하면 실제 납부할 세금이 없다 하더라도 정보성신고서 제출유무 상황에 따라 지연신고에 대한 페널티가 부과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벌금없이 과거년도 신고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합니다소득세 신고  FATCA/FBAR 보고를 누락하신 분들을 위하여 IRS에서는 Streamlined procedure라는 일시적인 제도를 통하여 납세자를 구제하고 있습니다자진신고 간소화 절차(Streamlined procedure) 통해 과거년도 미신고를 바로잡는 경우에는 각종 벌금을 면제받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과거 6년치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부터 미국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고 벌금이 큰 정보성 서식이 누락된 상황이라면 미제출된 년도에 대한 공소시효가 영원히 만료되지 않기 때문에 4년치 모두를 구제절차를 통해 신고하셔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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