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미국 세무 파트너-엉클샘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dual-status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ual-status”란 문자 그대로 두개의 신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주권 취득 또는 미국 내 거주기간 등으로 인해 한 해에 두 개의 세법상의 신분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럼 먼저, 세법상의 신분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국 세법상의 신분이란 법적
신분과는 별개로 세금신고의 목적만을 위해 분류되는
신분상의 구분으로 크게 미국 시민권자 / 세법상 거주자(resident) / 비거주자(nonresident)로 나뉘며,
거주자 안에는 미국 영주권자와 미국 내 체류기간이 길어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된 자가 포함됩니다.
시민권자
|
세법상 거주자
(resident alien)
|
세법상 비거주자 (nonresident alien)
|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자
|
미국 영주권자
|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로 분류되지 않는 자
또는
J/F
비자로 5년 거주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자 (Exempt individuals)
|
미국 체류기간이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 거주자로 분류된 자 (substantial presence test 만족)
1) 신고연도 당해 31일이상 거주
2) 신고연도와 직전 2년(총 3년) 동안 머무 기간을 “당해연도 거주일 x 1 + 직전연도 거주일 x 1/3 + 전전연도 거주일 x 1/6”로 계산했을 때 183일 이상
|
미국, 한국 포함 전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
|
미국 발생 소득만
신고
|
세법상의 신분에 따라 세금 신고 시에 보고 기간과 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어
본인이 어떤 신분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세법상의 신분이 변경될 수 있을까요?
1) 미국 영주권 취득
미국 영주권을 처음으로 취득하신 경우, 영주권 취득 이전에는 미국에서
살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영주권자로서 처음 미국에 입국하신 날짜(‘랜딩일’이라 칭하겠습니다)를 기준으로
세법상의 신분이 비거주자(nonresident)에서 거주자(resident)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 후 2019년도 4월 1일에
미국에 입국하였다면,
2019년도 4월1일을 기점으로 신분이 변경됩니다.
2) 미국 내 체류기간이 ‘충분히’ 길 경우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거주한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충분히(substantial)”
오래 거주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에 따라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하는 것을 “substantial presence
test”라고 하는데요,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아래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어
미국인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1)
신고
연도에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31일을 초과하고
2)
신고
연도와 직전 2년(총 3년) 동안 머문 기간을 아래와 같이 계산했을 때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거주일 x 1 + 직전연도 거주일 x 1/3 + 전전연도 거주일 x 1/6 ≤ 183
이 때,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하는 해에 미국에 처음 체류한 날짜를 기준으로
(first
day you are present in the U.S. during the year you meet physical presence
test)
세법상의 신분이 비거주자(nonresident)에서 거주자(resident)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B라는 사람이 취업비자로 2019년도 2월 1일에 처음 미국에 입국하여 12월
31일까지 거주하였을 경우, 2019년도 중에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31일 이상일 뿐만 아니라 183일 또한 초과하므로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합니다. 이
때 B씨의 세법상의 신분은 입국일인 2월 1일을 기준으로 세법상의 신분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변경됩니다.
만일 B씨가 2018년도
10월 1일에 입국하여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미국에 계속 체류하였다면 2018년도에는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하지
못하고 2019년도에는 이를 만족하게 되는데요,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하는 해인 2019년도에 미국에 첫 체류한 날짜가 2019년도 1월 1일이므로
이 경우에는 2018년도 세무연도에 대해 신고할 때에는 (19년도
중에 신고하는) 비거주자에, 2019년도 세금연도에 대해서는
거주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연중에 세법상의 신분이 비거주자(nonresident)에서
거주자(resident)로 변경되어 한 신고연도에
두가지 신분에 해당할 경우, 이러한 납세자를 Dual-Status Alien이라 칭하고,
Dual-Status Alien으로 신고하는 당해를 Dual-Status
Tax Year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Dual -Status Tax Year 의 세금신고는 일반 세금신고와 무엇이 다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찬찬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소득세 신고(1040)
1) 보고대상이 되는 소득
일반적으로는 개인소득세 신고 시에 한 해(1월 1일~ 12월 31일)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보고대상이 되는
소득은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 뿐만 아니라 현재 거주하시는 국가를 비롯해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Dual-Status Tax Year에 대해 신고를 할 시에는,
1) 비거주자 신분에 해당한 기간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과
2) 거주자
신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모든 국가(미국, 한국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영주권자 A씨의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
과,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미국을 포함해 전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연중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고, 한국에서만 소득이 있었다면 4월 1일~12월 31일 기간
동안 (즉, 거
주자 신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한국 소득에 대해서만 Form 1040을 이용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2) Filing Status
미국 세금신고서를 제출하는 모든 사람은 본인에게 해당하는 Filing Status를
선택해야 합니다.
Filing Status는 아래와 같이 총 다섯 가지로, 일반적으로 결혼 여부 / 피부양자 유무에 따라 구분되며,
Filing status에 따라 표준 공제 금액을 비롯해 납부/환급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올바른 납세자자 구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Single (싱글)
2. Married Filing Jointly(MFJ, 부부 합산 신고인)
3. Married Filing Separately (MFS, 부부 별도 신고인)
4. Head of Household (HoH, 세대주)
5. Qualifying Widow(er) (부양자녀가 있는 미망인)
Dual-Status로 신고할 경우, Married
Filing Jointly (MFJ, 부부합산신고)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혼인 경우에는 반드시 Married Filing Separately, 즉 부부가
개별적으로 본인의 소득을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MFS로 신고할 경우 랜딩 후 전세계 소득이 $5 이상이면 개인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며, 소득이 아예 없을 경우($0)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아마 예금도 아무 자산도 없지 않은 이상은 소득이 정말 $5 도
없는 경우는 드물겠죠? – 한국에서 한국 국세청에 별도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신고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소득입니다 (가령, 은행이자)!
또, Dual-Status로 신고할 경우, Head of Household (HoH, 세대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싱글 또는, 이혼, 합법적인 별거 등을 통해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배우자가 비거주자(nonresident) 신분에 해당하며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Head of
Household (HoH)의 Filing Status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Single로 신고할 때보다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금액이
높고, 기타 공제항목을 적용할 때에도 Single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dual-status로 신고하는 해에는 이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3) 공제 사항
3-1)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세금신고를 할 시에 적용 받는 기본 공제사항으로는 크게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또는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가 있습니다. (둘 중 공제금액이 더 큰 쪽을 선택하여 적용)
표준공제 금액은 Filing Status 별로 정해져 있으며, 2019년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Single, Married Filing Separately (MFS): $12,200
Married Filing Jointly (MFJ), Qualifying Widow(er): $24,400
Head of Household (HoH): $18,350
항목별 공제 금액은 모기지론(mortgage loan) 납부금, 병원비 등의 비용을 합쳐 산정되는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미국 시민권, 영주권자들의 경우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지 않아
표준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dual-status로 세금신고를 할 경우 standard deduction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항목별
공제에 해당하는 비용들만 소득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3-2) 해외근로소득공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근로소득공제 조건 중 330일 이상 해외거주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신고연도 중 시작하거나 끝나는 12개월 이내에 330
일 이상
해외(미국 외 국가)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주권을 신규 취득한 자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사항이 법규상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법리적인
판단으로는, 랜딩일이나 dual-status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올해 1월 1일부터 계속 해외(미국
외 국가)에 거주하셨고, 12월까지
미국에 체류하신 일 수가 35일 미만일 경우 해외근로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
니다. 해외 체류일(최소 330일)이 연속될 필요는 없으므로 중간에 미국을 방문하셔도 되며,
앞서 말씀
드린대로 12개월 이내에 해외에 거주한 총 일 수를 더하였을 때
330일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이 12개월 중에 고객님의 세법상 신분이 거주자(resident)에 해당하는 기간(즉, 거주자로서 한국 소득을 보고해야 하는 기
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랜딩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 수를
산정해 총 공제금액에서 일할 계산 한 금액이
당해에 받으실 수 있는 최대 공제금액 입니다.
해외근로소득공제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신 선택할때는 자녀세액공제와 같은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한
사
항입니다. 한국에서 근무하시는 대다수의 미시민권/영주권자
분들은 아무 고려 없이 무조건 해외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한국에
서의 소득을 미국에 신고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통의 세무대리인이나 프랜차이즈업체에 싸게 맞기면 묻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처리하죠).
하지만 시민권/영주권 자녀들이 있는 경우라면 오히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선택하고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꽤 소득세가 높기 때문에 미국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낼 것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고
오히려 내지도 않
은 미국세금을 보조금성으로 자녀당 1,400불씩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3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
Dual-Status로 신고할 경우에도 일반 신고와 마찬가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보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액 금액을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Dual-Status로 2019년도에 한국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보고할 경우,
랜딩일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월 수를 산정하여 이 비율만큼의 소득을 보고하게 되는데,
이
때 임대소득에 대해 한국에 납부한 세금 또한 동일 비율로 계산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3-4) 교육비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Credit)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Dual-Status로 신고할 경우 교육비 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FBAR)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연중 최고잔액 합계액이 $10,000을
넘을 경우 다음연도 4월15일까지
미국재무부(FinCEN)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를 보고하여야 합니다(잔액이
$0인 계좌 또는 휴면 계좌 포함).
한 계좌의 잔액이 연중
$10,000이 넘을 때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 각각의 연중 최고잔액을 합산하였을 때
$10,000을 넘는다면 FBAR 신고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의 경우, 연말(12월 31일)을 기준으로 거주자 신분에 해당하시는 경우 그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신고기간으로 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즉, 5월 28일에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12월 31일에 거주자 신분이기 때문에
그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계좌별 연중최고잔액의 합이 $10,000을
넘을 경우 한 해 동안 보유하고 계셨
던 모든 계좌를 보고하시면 됩니다.
3. 해외금융자산 신고(FATCA)
FATCA는 FBAR와 유사한 신고의무로, 만일 보유하신 해외금융자산의 자산별 연중 최고잔액의 합계액 또는 연말 잔액 합계액이
아래 표 상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FBAR와 별도로 미 국세청(IRS)에도 개인소득세
신고 시에 Form 8938 서식을 이용하여 보
유한 계좌를 보고해야 합니다(FATCA 신고).
* 미국
거주 여부와 Filing Status에 따라 FATCA 신고
기준 금액이 달라지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거주 시
(35일 이상 미국 체류 시)
|
미국 외 국가 거주 시
(35일 미만 미국 체류 시)
|
연말잔액 합계액
|
- 싱글(Single) 또는 부부별도신고자(MFS) : $50,000 -부부합산신고자(MFJ) : $100,000
|
- 싱글(Single) 또는 부부별도신고자(MFS) : $200,000
- 부부합산신고자(MFJ) : $400,000
|
연중 최고잔액 합계액
|
- 싱글(Single) 또는 부부별도신고자(MFS) : $75,000
- 부부합산신고자(MFJ) : $150,000
|
- 싱글(Single) 또는 부부별도신고자(MFS) : $300,000
- 부부합산신고자(MFJ) : $600,000
|
FATCA신고의 경우, FBAR와 달리, 신고대상기간이 개인소득세와 동일하므로 dual-status로 신고할
경우 “연중”이란 랜딩일부
터 연말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FATCA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랜딩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의 최고잔액 합계액
또는연말잔액 합계액이 위 표 상의 금액을 넘는지 확인해야 하며, 동일한 기간 중의 최고잔액을 계좌별
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dual-status로 신고할
경우 FBAR 신고서 상의 금액과 FATCA 신고서(Form 8938) 상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주권을 취득한 첫 해에는 무조건 dual-status로
신고해야 하는 것일까요?
기혼이시며, 배우자분 또한 같이
영주권을 취득하셨거나 이미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보유하셨을 경우에는
전체연도(1/1~12/31) 동안
거주자 신분으로 간주되는 선택(full-year election)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이미 다른 배우자가
시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영주권자)이거나, 부부가 모두 연중 영주권을 취득하여신분이 세법상 거
주자로 바뀐 경우에는 세법상 선택(election)을 통해 Married Filing Jointly(MFJ, 부부합산신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즉, Married Filing Separately(MFS)로
개별 신고 불가), 미혼(싱글)일 경우
에는 이러한 선택이 불가능하여 Dual-status로만 신고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Full-year election을 할 경우, 랜딩일 이후부터의 기간이 아닌 전체 연도 동안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므로
일년동안 발생한 양
배우자의 모든 소득(미국, 한국 등 모든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모든 적용사항이 일반 신고와 동일하므로 앞서 말씀드린 dual-status일
때의 제약 사항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Dual-Status로 신고할 때와 2) 세법상 선택(full-year election)
을 통해 전체 연도에
대해 신고할 때, 둘 중 어느 경우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더 줄어들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연중 발생한
소득의 종류와 발생 시점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Dual-Status로
신고할 때에는 표준 공제(MFS신고 시 배우자 각 $12,200, 총
$24,400)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24,400에 달하는
표준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법상 선택을 하여 MFJ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랜딩일 전에 한국에서 특정 자산을 처분하여 저세율/비과세양도소득이
크게 발생했을 경우
또는 상당한 퇴직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Dual-Status로서 랜딩일 이후의
소득만 보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소득이 한국에서는 비과세 대상일 경우 (예 : 상장주식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 미국 세금신고 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가 없어 미국에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minor한 사항으로는 부부가 모두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며 랜딩 후 전세계 $5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Dual-Status로 신고할 경우에는 각각 신고가 필요하여 총 2개의 신고서가 작성되어야 하므로 회계사에게 신고서 작성을 의뢰할
경우 두 배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dual-status 신고와
full-year election의 각 장단점을 비교해보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입하여 무엇이 유리한 신고방법인지 판단해보시고 너어무 모르겠으면?
엉클샘 전문가와 빨리 상담하세요 ^^
|
Dual -Status 신고 | Full-year election |
장점 |
랜딩일 이전에 발생한 해외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과세하지 않아 만약 랜딩전에 해외에서 외국 세법상 비과세 또는 저세율로 과세된 소득,
또는 과세가 이연된 큰 소득이 존재한다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미국 조세관할에서 벗어날 수 있음
|
Dual-status신고와는 다르게 부부합산신고로 표준소득공제 24,000불이 기본으로 주어져 랜딩 후 혹여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비과세 해외금융소득 (예를들어 한국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미국에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일을 피할 수 있음 (미국 내에서 당장은 소득이 없다는 가정)
|
배우자로부터 나의 숨겨둔 소득과 재산을 꽁꽁 숨길 수 있음…. |
신고서가 Dual-status로 자료를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대리 수수료도 신고서 수에 비례하여 적게 지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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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딩 전에 이런저런 해외법인지분을 정리했다면 듀얼로 해야만 복잡한 정보성 신고의무 (Form 5471/FATCA 등)에서 벗어날 수 있음.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 신분이라도 합산으로 세금신고가 가능할 수 있음. |
| 세율측면에서 부부별도신고보다 유리하고 세무조사 확률 측면에서 부부별도로 신고하는 것보다 확연히 낮음
|
단점 | 표준공제 (부부 24,000불)를 받을 수 없어 랜딩 후 전세계 소득에 대해 자칫하면 미국에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음. | 부부합산신고를 원하지 않더라도 이 Election을 위해서는 부부합산신고를 무조건 해야하며 만약 부부 중 1인만 영주권 또는 세법상 거주자신분을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 election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배우자의 전세계소득 (즉 한국에 사는 한국인신분 배우자의 전세계소득)을 함께 미국소득세신고에 보고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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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신고에 비해 세율 측면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부부합산신고로 인해 한 배우자의 해외금융자산으로 인해 다른 배우자도 FATCA 대상이 되어 두 부부의 모든 계좌를 보고해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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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년도가 쪼개지는 이유로 자료 정리/취압 및 신고서작성이 복잡함. |
FATCA 대상자여부를 판단하는 대상기간이 Dual로 신고할 때보다 김 (Dual은 랜딩후 / Full-year는 전체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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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별도로 무조건 신고해야 해서 신고대리비용이 두배로 들 수 있음 | 배우자가 떨어져서 거주할 경우, 주정부(State tax) 신고 방법이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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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각자가 랜딩 후 전세계 소득이 5불만 있어도 무조건 신고의무가 발생함. (정말 예금이자 5불도 없다면, 정말 문제...그때는 누구에게든 생활비든 뭐든 증여받은 사실이 분명 있을거로 보아 증여신고의무에 대해서도 공부하셔야 함 - 요것도 안하면 벌금 만불. 맘편히 소득세 신고는 첫해엔 무조건 해야 한다고 봐야 함, 특히 시민권을 딸 생각이 있다면 소득기준 생각말고 빚만 있더라도 0으로라도 신고서를 제출하는게 향후에 시민권인터뷰시 이민국의 쓸떼없는 추궁과 질문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한 전략임!
| 부부합산을 위한 Election 을 위해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첫해에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됨! 귀찮거나 수수료와 시간 아끼려다가 결국 시간지나면 후회함. |
복잡한 미국 세법,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세법적으로 분석해보는게 비전문가에게
쉬운일은 아닙니다.
잘못되거나 부정확한 인터넷 정보, 옅은
지식만 있고 경험은 부족한 “자칭” 전문가들도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미국 세무 파트너-국내 최대 미국세무서비스
기업 엉클샘이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