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BAR 신고와 FATCA 신고에 보고되어야 할 금융계좌/금융자산은 대부분 동일하나 가장 큰 차이점은? ★
FATCA의무를 다하기 위해 FBAR 보고사항에서 시작할 경우 다음의 자산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보고해야 함!
FBAR에서 추가: 10% 이하의 해외법인지분 (금융기관을 통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직접소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지분의 적정가치
(주의:10% 이상 지분이 있을 경우에는 Form 5471 법인 서식을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함 – 요것도 안하면 FATCA 보다 더 흔한 막대한 벌금발생)
FBAR에서 추가: 금융계좌를 통해서가 아닌 직접소유하고 있는 해외사모펀드 또는 헤지펀드의 가치
FBAR에서 삭제: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명권이 있는 계좌 (예: 미성년자 자녀 계좌 또는 본인이 직책상 관리하는 법인계좌 - FBAR는 포함)
FBAR에서 삭제: 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계좌 (예: 50% 이상 지분을 가진 법인명의의 은행계좌/증권계좌 - FBAR는 포함)
FBAR에서 삭제: 미국금융기관의 한국지점에 개설한 금융계좌 (예: Bank of America 서울지점계좌 - FBAR는 포함)

위에서 “추가"되는 금융계좌를 통해서가 아닌 개인이 직접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들은 FATCA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때 연중/연말 가치기준에 포함되어 판단되어야 합니다!
만약 시장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면 보수적인 접근방식, 즉 FATCA 목적상으로는 상당한 가치 – 적어도 취득가 또는 상증법 상 평가방법으로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