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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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bo Tax/Sprintax 등 타 세금신고 프로그램 이용 목적 & 각종 정부서식 작성방법 및 해석 문의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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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쌤 [상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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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에 부친께서 돌아가시어 현금과 부동산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FBAR 는 2019년 4월에 세금 보고 할때도, 올해 2020년 4월에 세금 보고 할 때도 제출을 잘 했었는데 (두 해 모두 FBAR 작성할 때 각각 10만불을 넘지 않았었습니다), Form 3520 이란 것이 있다는 건 최근에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8년에 세금 보고할 때부터 Turbo Tax로 혼자 해서 그런지, 모르고 있다가 인터넷 서핑 중 어느날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연간 10만불 이상의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을 경우 Form 3520 을 신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경우에 맞춰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1. 10만불 이상의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지만 한국에 있는 제 명의의 통장에 그대로 그 금액이 있다면.. 또는 일부분만 (연간 10만불 이내) 미국에 있는 제 계좌로 송금을 하더라도 Form 3520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기본적으로 Form 3520을 제출해야 하는 이유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했을 경우 때문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송금과 상관 없이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으로부터 상속/증여를 받으면 제출해야 하는 폼인지 궁금합니다)2. 10만불 이상의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는 시점을 한국 세법에서 말하는 상속 개시일, 즉 부친께서 사망하신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요? 아니면 한국에 있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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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많으십니다.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 보유 예금계좌 5개중 2개만 FBAR에 신고 해왔었습니다.(신고한 2계좌를 제외한 3개 계좌는 잔액이 크지 않아서 significance가 적다고 판단되어 그냥 retro 신고하기도 뭐해서 누락된 상태)내년(21년) 하반기에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EXIT하려 준비하고 있는데,21년 상반기에 한국에서 토지매각 대금으로 약 $1M을 받을듯 합니다.이러할 경우 만일 21년에 EXIT하게 될 경우 해당 보상금이 들어온 계좌를 신고하고,그에 따른 tax를 미국에도 납부하는것이 맞는지요?여쭤보는 이유가 21년 소득이라 22년에 신고 및 납부대상이 될듯 한데, 21년에 EXIT을 해버리게 되면,21년의 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부 프로세스 자체가 가능한지도 모르겠네요.그렇다고 그냥 무시하고 EXIT할시, 미국 세무당국에서는 탈세를 목적으로 EXIT한다고 보아다른 방법으로 추징을 당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럴바에는 아예 신고하고 세금 납부할것 내고 EXIT하는게 더 좋을듯 해서요.걱정인것이, 저는 EXIT하지만 자녀는(시민권자) 미국에서 계속 생활할것인데, 상기 소득 미신고건으로제가 자녀에게 증여했던 부동산을 가압류 걸거나 기타 불이익이 있을까 싶네요.(그리고 criminal로 분류되어 추후 미국 입국 ban 등 가능성)추가적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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