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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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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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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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이트가 생겨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정말 어려운 세금 내용을 쉬운 절차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1.우선 제 명의로 가입했으나 소득신고는 대상은 신랑이므로 모든 기록은 신랑을 기준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즉 아내가 대신해주는 셈인거죠. 이렇게 진행해도 상관없나요?2. 현재 저와 아이들은 SSN이 없어서 ITIN을 신청할 계획으로 인근 사무실에 ITIN 발급을 위한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첫해 소득신고이기때문에 ITIN 사무실 방문시 1040 작성 내역이 필요해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도 여기서 자동폼으로 완료되고 나면 제가 이 서류를 가지고 사무실에 갈 수 있나요? 무조건 여기서 ITIN 신청을 대행하도록 신청해야 하는건 아니죠? 3. 저희 경우는 2020년 4월에 랜딩했기때문에 183일 조건을 충족하여 레지던드 에어리언이 됩니다. (F, J 비자 아님). 또 여러 상황을 살펴보니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1040폼과 FATCA 신고를 위한 8938 폼도 가지고 사무실에 방문해서 ITIN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4. 그럼 FBAR 신고서는 여기서 따로 작성하면 엉클샘에서 보고 해 주시는 건가요?이 약속도 어렵게 잡은 거라 한번에 가서 다 해결하려고 열심히 알아보고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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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여러가지 세무사와 연락을 하다가 아무래도 한국에 계좌가 많아 FATCA 및 온라인으로 직접 데이터를 확인 하면서 또 전문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엉클샘 통해서 보고를 하게 되었네요.이번주 내내 최대한 정보도 다 넣었고 결재까지 다 했는데 아무래도 불안하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제 상황이 제대로 전달이 된 것인지, 제가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우선 저는 주재원으로 미국 근무중이며, 8월에 미국 주재원으로 부임, STP테스트 기준으로 19년 12/31기준 Non resident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세금은 아무래도 stimulus check도 그렇고 Resident로 보고하는게 유리할 것 같아서 추가 확인 결과, 작년에는 STP기준으로 non-resident이더라도 금년도(2020)는 이미 STP기준 resident이기 때문에 작년 세금 보고를 Dual status taxpayer의 First Year Choice로서 Resident로 선택해서 보고 할 수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 "다음중 신고대상자분께 해당되는 사항을 골라주세요" 에서 3번째 항목2019년도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하였거나~~~~~또는 2019년도 중 신분변경을 통해 미국세법상 거주자가 되었습니다." 을 선택 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의 하고 선택하긴 했는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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