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특정 주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상황 판단 및 고객과의 문답과정이 필요합니다. 
공개적인 Q&A 게시판에서 단편적으로 제공된 상황 설명만 고려하여 답변을 드리는데에서 발생하는 자문리스크로 인해 
아래의 주제에 해당하는 문의에 대해서는 전화/이메일을 통한 1:1 전문가상담을 추천드리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상담신청 바로가기! (feat. 후회하지 않으실거에요)

  Turbo Tax/Sprintax 등 타 세금신고 프로그램 이용 목적 & 각종 정부서식 작성방법 및 해석 문의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공지] 본 무료상담게시판은 답변작성시 현재법에 근거하여 신뢰할만한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Q&A에 올리신 질문은 엉클샘이 답을 해드린 이후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전문가 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가능합니다.​

궁금해요 쌤 [상담게시판]

상담완료

상담완료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10월1일 (9월 말 입국)부터 뉴욕주 (NYC아님) 대학에서 J-1 비자 포닥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2년 회계연도 연방세/주세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저의 2022년도 1월부터 9월이 저의 포닥 프로그램 시작 후 연방세/주세 면세 대상인 만 24개월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해당 9개월간 연방세/주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1042-s를 받았습니다. 저의 W-2에는 10월-12월의 임금에 대한 부분만 연방세/주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FICA tax는 2022년 전체에 걸쳐 징수되었구요.연방세의 경우 1040, schedule1, schedule OI (+ 1042-s, W-2, 1099-INT copies)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J-1 포닥 3년차이기 때문에 resident alien으로서 1040 폼을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고, 1042-s 정보는 Schedule 1 (1042-s의 gross income을 additional income 칸에 음수로 표기) 과 Schedule OI (본래 1040NR에 별첨되는 서류이나 Schedule 1을 support하기 위한 목적) 을 통해서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1040 폼의 total income = W-2 income + 1042-s의 gross income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Q1. 뉴욕주 주세의 경우 IT-201과 IT-2(+W-2, 1042-s, 1099-INT copies)를 거주자 신분으로 제출하면 되는 ...more >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안녕하세요,첫 해 신고 관련하여 여러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O-1 비자로, 남편은 O-3 (O-1의 배우자) 비자로 올해 9월 25일에 함께 캘리포니아에 입국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 substantial presence test 는 둘 다 만족하지 않고, 영주권은 준비 중에 있으므로 (2023년 1월 중 I-140 filing 예정) green card test 또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 회사에서 Researcher 로 근무를 하고 있고 남편은 학생으로 따로 소득이 없습니다. 질문드립니다:1. 저의 경우, 2022년 소득을 (a) non-resident 로 신고하거나 (b) first-year choice 를 적용하여 입국일인 9월 25일 기준으로 dual-status alien 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세금 신고일 기준으로 first-year choice 를 위한 조건들이 만족될 예정입니다). Dual-status 로 신고하면 어차피 married filing jointly 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럼 (a) non-resident 로 신고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할까요? (a) (1040-NR 만 작성?) 로 신고하는 것과 (b) (1040-NR 및 1040 모두 작성?) 로 신고하는 것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학생이다가 나온 것이라 한국에서의 소득은 딱히 없습니다. 사기업에 근무 중이므로 researcher 관련 세금 공제는 힘들겠지요..?2. 현재 W-4 에 married filing jointly 로 등록해놓았는데요, non-resident 로 신고하든, dual-status 로 ...more >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