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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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2018년 3월에 영주권으로 미국에 랜딩했습니다.2018년 저희 부부 모두 직장없이 지내 은행이자 1150불을 제외하고 소득이 없어 19년 1040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이전 17년도 회계연도까지는 미국인 아내의 한국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계속 1040EZ로 IRS에 보고 하였구요.올해 19년도 텍스보고를 완료하고 보니 FBAR, FATCA을 전혀 제출해오지 않았다는것을 알고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1. 랜딩 첫 해인 18년도 FATCA가 적용되는 신고기준 금액과 시점한국 부동산 정리 금액이 한국 통장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미국에 도착 후 며칠 지나 미국계좌로 송금받았는데 몇일 이지만 한국계좌에 15만불 이상의 금액이 있었던지라 어떠한 FATCA 기준에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신고 기준금액이 미국외 국가 거주 시(부부합산 60만불)가 적용되는지 미국 거주시(부부합산 15만불)가 되는지)2. FATCA 자가진단 시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면 FATCA신고도 면제된다고 하는데, 상기 처럼 18년도 신고대상 소득기준 밑이어서 1040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18년도 기준의 FATCA를 신고할 필요없이, 금년 19년도 회계기준으로 FATCA 기준만 확인하면 되는건지요?3. 저희 가족 모두 한번도 FBAR역시 제출하지 않아 보고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최대 몇년치까지 streamlined p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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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여러가지 세무사와 연락을 하다가 아무래도 한국에 계좌가 많아 FATCA 및 온라인으로 직접 데이터를 확인 하면서 또 전문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엉클샘 통해서 보고를 하게 되었네요.이번주 내내 최대한 정보도 다 넣었고 결재까지 다 했는데 아무래도 불안하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제 상황이 제대로 전달이 된 것인지, 제가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우선 저는 주재원으로 미국 근무중이며, 8월에 미국 주재원으로 부임, STP테스트 기준으로 19년 12/31기준 Non resident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세금은 아무래도 stimulus check도 그렇고 Resident로 보고하는게 유리할 것 같아서 추가 확인 결과, 작년에는 STP기준으로 non-resident이더라도 금년도(2020)는 이미 STP기준 resident이기 때문에 작년 세금 보고를 Dual status taxpayer의 First Year Choice로서 Resident로 선택해서 보고 할 수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 "다음중 신고대상자분께 해당되는 사항을 골라주세요" 에서 3번째 항목2019년도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하였거나~~~~~또는 2019년도 중 신분변경을 통해 미국세법상 거주자가 되었습니다." 을 선택 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의 하고 선택하긴 했는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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