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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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bo Tax/Sprintax 등 타 세금신고 프로그램 이용 목적 & 각종 정부서식 작성방법 및 해석 문의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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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2019년에 한국에서 한국국적 와이프와 결혼을 하고 미국에서 H1B로 일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H4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왔습니다.남편인 저만 SSN이 있는 상태고, 2018 Tax Return은 Single로 파일했습니다.2019 Tax Return 파일을 할때 Married Filing Jointly로 하기 위해 IRS 오피스에 가서 와이프 ITIN을 신청하려 W-7을 제출할때 1040 Form도 같이 제출했습니다. 아직 와이프가 ITIN 번호를 받았다는 메일은 받지 못했습니다.문제는 이번에 $1200 Stimulus Check을 받았습니다. 여러군데 알아보니 가족중에 ITIN으로 File 한 사람이 있으면 stimulus check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게 2018년 Tax Return Single 기준으로 받은건지 2019년 Married Filing Jointly 로 받은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약 2018년 Single File 기준으로 받은거라면 2019년에 Married Filing Jointly로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1200을 Refund 해야할까요?현재 영주권받으려고 절차 진행중인데 Refund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까요?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은 코로나 4th Stimulus Package가 더 크게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데 (매달 돈 지급 or Rent Payment 등등?)이번 1200불 Stimulus Check 받는 기준을 따라 가족중에 ITIN 으로 File 한 사람이 있으면 ineligibility 될까봐 걱정아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제출해 놓은 1040Form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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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2016부터 지금까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미국에서부터 한국에 들어온 2016-2018 모두 Turbotax를 통해서 세금 보고를 해왔습니다. 사실 대학생때부터 혼자 turbotax를 통해서 세금 보고를 해왔는데 제대로 보고 한건지도 의문이 들때가 많았는데.. 미국에서 보고할때는 tax return도 받고 해서 잘 된거구나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서 해보니 잘하고 있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1. 현재는 F4비자로 한국에 거주 중이며 2016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해와서 1040 FORM 에만 income을 적어서 냈었는데요.2019년 turbotax로 세금보고를 하려다 보니 e-file이 불가능하다 해서 form 을 직접 우편으로 붙여야 하는것 같더라구요.. 이렇게 보고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혹시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엉클샘을 통해서 보고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수 있나요?2. 그리고 한국으로 이사를 오면서 미국은 친척 집 주소로 되어있었는데, 지금 그 친척도 다른곳으로 이사를 간 상태라 제 주소는 다른사람의 집으로 현재 되어있는 상태라 주소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못 찾고 있어서 (전에 한번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친척이 이사가기 전 등록된 주소로 jury duty 메일이 온적있어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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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6년에 미국으로 유학와서 계속 생활하고 있는 F-1 유학생입니다.2016년부터 택스 보고는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Turbotax를 이용하여 보고해온 터라 1040NR이 아닌 1040으로 택스를 보고해왔고, 8843 form을 제출해 낸 적이 없습니다. 별 문제없이 택스 리턴도 잘 받고 (큰 돈을 번 적도 없어서 택스리턴 많이 받아도 $80~100 내외였던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해서 계속 사용했는데.이번에 stimulus check으로 $1200이 제 계좌에 들어온 것을 보고 추후에 문제가 될까 하여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알아보니 저는 F 비자 소지자라 지급 대상자가 아닌데 들어온 것이 이상하여 확인해보니 Tax Return시에 8843 form이나 이런것들이 제출되지 않아 resident로 간주하여 지급한 것 같습니다..)현재 코로나사태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해있는 상태인데요.. 머리가 아프네요 :(1. 올해 가을부터 미국 대학원 석사과정 예정이고 추후에 계속해서 영주권 취득까지 생각이 있는데, 추후 영주권 심사시 8843 form을 내지 않았던 것이 큰 문제가 될지, 그렇게 된다면 해결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2. 석사과정부터 제대로 8843 form과 1040NR으로 제대로 수정해서 택스보고 하게되면 괜찮아질까요? 3. 아니면 2019년 택스보고를 이미 했고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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