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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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bo Tax/Sprintax 등 타 세금신고 프로그램 이용 목적 & 각종 정부서식 작성방법 및 해석 문의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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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여러가지 세무사와 연락을 하다가 아무래도 한국에 계좌가 많아 FATCA 및 온라인으로 직접 데이터를 확인 하면서 또 전문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엉클샘 통해서 보고를 하게 되었네요.이번주 내내 최대한 정보도 다 넣었고 결재까지 다 했는데 아무래도 불안하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제 상황이 제대로 전달이 된 것인지, 제가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우선 저는 주재원으로 미국 근무중이며, 8월에 미국 주재원으로 부임, STP테스트 기준으로 19년 12/31기준 Non resident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세금은 아무래도 stimulus check도 그렇고 Resident로 보고하는게 유리할 것 같아서 추가 확인 결과, 작년에는 STP기준으로 non-resident이더라도 금년도(2020)는 이미 STP기준 resident이기 때문에 작년 세금 보고를 Dual status taxpayer의 First Year Choice로서 Resident로 선택해서 보고 할 수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 "다음중 신고대상자분께 해당되는 사항을 골라주세요" 에서 3번째 항목2019년도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하였거나~~~~~또는 2019년도 중 신분변경을 통해 미국세법상 거주자가 되었습니다." 을 선택 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의 하고 선택하긴 했는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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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2019 년 1월 부터 2020년 1월까지 미국 LA 에서 J1 비자로 1년 동안 근무하고 2월 초 귀국예정입니다.1월 중순경 회사로부터 W2를 받아서 CPA 분을 통해서 세금보고를 하였는데요,CPA 분께서 다 끝났다고 하셔서 사인하고 Fee 를 드렸는데받을 금액이 6~700 불 정도 refund 예상이라 생각보다 금액을 많이 받더군요. 12개월 pay check 확인해본 결과 social & medicare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이상해서 확인해보니 CPA 분께서 resident (1040) 으로 보고하셨더군요,J1 비자 소지자는 NR 아니냐고 했더니 183일 이상 거주하면 세법상 문제없다고 계속 주장하는 상황입니다.IRS 에서 직접 알아보고 다른 회계사분께도 확인해본 결과 1년 거주 J1 트레이니는 NR 보고가 맞다고 합니다.(183일 이상 거주하면 resident 가 맞으나 Exempt Individual 이 되면 5년 까지는 실제 체류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다고 합니다)현재 제 세금보고를 진행해준 CPA 분께서는 계속 긁어 부스럼 만든다며 귀찮아 하시고NR 로 보고하면 900불 정도 뱉어내야하는데 계속 괜찮냐고 겁부터 주려고 하네요..;정 찝찝하면 refund 받으면 다른 회계사와 amend 진행 하라고 합니다.내야 할 세금을 내는 것은 상관없으나, 문제없이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어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정말 이 분 말대로 놔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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