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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첫 텍스보고

등록자

Jin○○

등록일
2020-05-09 06:23
조회
1,008

안녕하세요! 

여러번 질문을 남겼었는데요! 제 소셜넘버가 드디어 나와서 미국시민권자인 남편과 텍스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2018년도에 영주권을 신청해서 2019년 9월말에 미국으로 입국 하였습니다! 현재저는 미국에서의 소득은 없고 재택근무로 한국회사에서 급여를 현재도 받고 있는중입니다. 한국에서는 연말정산 다 했구요!

하지만 남편은 HPSP라는 군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따로 Stipend도 한달에 한번씩 나와 인컴을 세금보고해왔는데

Full time student라서 세금공제가 크고 이런 경우에는 꼭 따로 회계사분께서 확인 후에 진행하고 따로 세금보고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시부모님께서 걱정하더라고요!

엉클샘에서도 이런 케이스를 다루실수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그냥 마법사로 파일만 업데이트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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