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작년에는 둘 다 한국에서 직장에 다녔습니다. 2019년도 세금보고를 할 때, MFJ로 하려고 하는데, form 2555
(foreign earned income을 보고할 때, 각자 따로 작성해도 되는지요? 나중에 미국 social security 혜택을 받으려면 40 credit을 쌓아야 하는데, 한국에서 일해서 세금보고하는 것도 나중에 합산할 수 있다고 하기에, 각자 보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FBAR을 보고하면, 꼭 이자배당소득을 써 내야 하는 것인지요? 이자가 100불 미만이라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