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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esident Alien 상태에서의 한국 부동산 양도시 미국세금 보고

등록자

서○○

등록일
2020-05-19 03:44
조회
1,011

안녕하세요 엉클 샘님,


저는 현재 미국에 체류중이고, 1040-NR 로 세금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정착하는 것으로 마음을 먹고 현재 영주권 진행중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살던 집 하나를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현재 비거주자 상태에서 한국 집을 처분했을 때는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서 미국에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는거 같고,

반대로 수개월 후 영주권 취득이후에 집을 처분하게 되면,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서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하는거 같습니다. (양도차익은 대략 30만불정도 예상됩니다.)


제가 미국에 체류한지 이제 5년이 되어가서, 한국 집은 지난 5년간 2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이라,

미국에 세금보고시 공제도 안되는거 같고, 그러면 미국에서 내야할 세금이 15% 구간에 해당하는거 같습니다.

그럴거 같으면, 한국 집을 급매로 싸게 내놓더라도 영주권 취득 전에 처분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닌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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