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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인 배우자의 학비 감면

등록자

허○○

등록일
2020-05-19 07:31
조회
1,002

안녕하세요. 엉클샘. 


2019년 세금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두가지 있습니다. 

현재 F1으로 2015년도부터 미국 거주중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NR로 분류되는것이 맞는데 제가 과거에 B1/B2 visa (관광비자인거 같습니다.)로 미국에 한달동안 체류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2019년 세금보고시 resident로 분류되는지요?

또한 제가 resident 로 분류되어 2019년도 세금을 1040 resident married filing jointly 로 보고한다면, NR인 배우자 학비에 대해서 tuition deduction이 가능할까요? 제 배우자는 F1비자를 가지고 있고 소득이 없습니다.(F2 3년, F1 2년이라 NR로 분류되는것 같습니다)  참고로 둘다 SSN은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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