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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과세 연금 종신 수령중 미국 거주자로 신분 변경시 IRS 신고 및 과세

등록자

정○○

등록일
2020-05-21 17:49
조회
1,466

안녕하세요.


1...우체국 개인연금 상품 (과거 납입 보험료는 소득 공제 되었음)

1995년-2015년 20년간 매월 15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2015년 만기시  원금 3600만원이 저축되었었는데요(240개월 * 15만원)

그후 매월 40만원의 연금을 현재 (종신토록) 받는 중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소득 신고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30년간 받는다면 총 수령액은  1억 4400만원임


2...생명 보험사 개인 연금 상품 (과거 납입 보험료는 소득세 지불후 납입한 것임)

1995년-2010년 15년간 매월 27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2010년 만기시 원금이 4900만원 저축되었습니다.(180개월 * 27만원)

그후 매월 60만원의 연금을 현재( 종신토록) 받는 중입니다. 역시 비과세 소득입니다.

*30년간 받는다면  총수령액은  2억 1600만원임


질문드립니다.


1. 미국 거주자되면 미국에 소득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와 다른  연금 소득이어서

 원금과 이자 부분이 구분되지 않고 더구나 수령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종신 수령형이어서 이자 부분을 나누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annuity에 대해서 무슨 계산식을 통해 소득( 즉 원금 외 이자 부분)을 추정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의 경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즉 위의 1 우체국으로부터 연 480만원의 연금을 받는데 그중 매년 미국의 taxable income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요.


2. 위의 2번 상품에 대해 보험사에 질문하니 2010년 만기시 9200만원의 연금준비금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원금 4900만원에서 이자가 불어서)

그러면 그것이 매년 소득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 금액이 되나요?

 그 기준금은 영주권자가 되는 그 해 부터 적용되지 한국에서 장기간 축적된 이자는 미국 과세 당국에서는 관여할 수 없지요?


3. 위의 1과 2 상품의 과거 납입시 보험료가 소득 공제 된것 하나, 안된 것 하나인데 미국에서 과세시 어떤 차이 있나요?

4. 매년 FBAR,  FATCA   신고시 보험 잔액은 어떻게 정해 지나요?  해지시 수령 가능 일시금이라고 하는데 저는 종신형이라 실제

     해지불가 상품입니다.

5.  일반 소득세도 납부하고  NIIT도 대상이지요?


  위의 여러 질문에 대해 한국 보험사에서 충분한 대답을 얻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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