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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세법상 신분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자

온○○

등록일
2020-05-22 08:55
조회
992

안녕하세요 미국에 거주중인 한국인입니다.


19년도 1월에 F1 학생 비자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19년 1월부터 5월까지 학교를 다녔고, 5~7월까지 학교 on campus job으로 일을 했습니다.

19년 9월에는 학교를 등록하지 않아 F1비자가 만료 되었고요. 

영주권을 진행중이라 7월 2일에 I-485.140가 접수되었습니다.

가을학기를 등록하지 않아 9월에 F1 비자가 완료, 10월부터 20년 5월 현재까지 EAD카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9년 1월부터 지금까지 미국 밖으로는 나가지 않았고, 나갈 계획도 없습니다. 

이 때, 세금 보고는 Non-residnet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Residnet로 해야되나요?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는 날부터 신분이 AOS로 바뀌는데 183일 계산을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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