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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FBAR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등록자

김○○

등록일
2020-05-23 04:45
조회
1,185

안녕하세요,


전 작년 11월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고 현재는 영주권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남편이 작년 소득에 대한 tax filing을 할 때, 저희 둘 다 FBAR/FATCA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ㅠㅠ Joint로 함께 filing을 하였습니다.

Joint로 신고 할 당시에 2019년 한국에서의 제 소득에 대한 내용 또한 함께 기재하였구요.


오늘 FBAR/FATCA에 대해 알게 되어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계좌를 확인해 보니 2019년 기준으로는 $10,000 이상의 금액을 보유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2020년 5월 기준) $10,000 이상의 금액($50,000 이하) 을 부모님으로 부터 받게 되어서요. 이러한 경우, FBAR 신고를 내년에 하면되는지, 또 만약 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정보가 IRS로 가게 되는지 (올리신 글에는 모든 거래정보가 IRS에게 제공된다고 하는데.. 그럼 저희 모든 transaction 정보를 IRS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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