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로 1040로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을 부주의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MFJ로 보고했으나, 부부가 각자의 소득대로 2555를 따로 작성해서 보냈어요. MFJ일 경우 form2555 하나에 부부의 공동소득을 쓰는 것이 맞는지요? 종이양식로 해서 한달 반 전에 우송했는데, 세금보고를 수정해서 다시 보내도 될까요? 해외거주 시민권자의 세금보고기한이 올해에는 6월15일까지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