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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8843

등록자

김○○

등록일
2020-05-29 00:33
조회
1,227

안녕하세요! Form 8843질문드립니다

2015.5-2016.9 까지 학생비자로 미국에 교환학생을 왔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수입이 없었고 세금보고를 해야된다는 이야기도 못들었습니다 ㅠㅠ 그런데 form 8843을 제출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추후에 영주권 진행예정이라서 이것저것 정보 찾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ㅠㅠ

그래서 내년에 미국에 가게되면 서류 제출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그 후에 학교를 졸업하고나서 j1인턴으로 2017.10-2018.10까지 일을 했는데요 

2017년 텍스보고를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재능기부 해주는 곳에서 무료로 세금보고를 진행했습니다. 그 세금보고 내용을 보는데 form 8843도 같이 작성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잘못 ? 기재가 되어있는 것 같아서요.. 

part 2 teacher and trainees 칸에 제가 졸업한 한국 대학교 정보가 적혀있습니다. 졸업한 학교정보가 적혀있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서류 작성법을 찾아보니까 Part 3 student 에 기입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저는 prt2에 적혀있습니다 ㅠㅠㅠ 


나중에 학생비자때 못낸 form 8843제출하면서 j비자때 받은 form 8843도 수정해서 제출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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