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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생 Stipend와 FBAR, FATCA 관련문의

등록자

심○○

등록일
2020-06-01 14:17
조회
1,371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은 아니지만, 미국 거주 5년 이상된 유학생입니다. 제가 2019년 가을 학기부터 1년에 30300불을 학교에서 stipend로 받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8월에 13000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2019년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또한, 제가 한국에 만불 이상을 갖고 있는 계좌가 있는데 이 경우 2019년 세금 보고할때 FBAR와 FATCA를 고려하여 세금 보고를 해야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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