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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미신고 관련 질문

등록자

Kat○○

등록일
2020-06-07 18:54
조회
961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싱글) 지금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2019년 회계년도에 대하여 아직 Tax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2018년에 한국 국적인 어머니로부터 아파트 한채를 증여받고 (현재 시세 2억원이상) 한국 국세청에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1. 미국에 이 부분은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하나요? 

   만약, 지금이라도 보고한다면 페널티가 있나요? 

  

  2. 어머니의 아파트를 증여받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월세 수입은 현재까지도 어머니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한달에 월세 50만원 받고 있으며, (연간 600만원) 한국 국세청에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에는 (빠르면 내년 후반기부터) 제가 임대소득을 직접 받을 예정인데, 그 때 보고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2018년에 증여받은 시점부터의 임대수입을 수정 신고해야 하는지요? 이 경우,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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