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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인 지분율 및 급여 처리, 주식/부동산 관련 문의

등록자

이○○

등록일
2020-06-09 06:38
조회
797

안녕하세요,

2019년 7월 아내의 E2비자로 입국하여 미국에 거주중이며,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한국에 법인 설립중인데 지분율과 급여를 어느정도 이하로 맞춰야 신고 생략 및 절세가 가능할까요? 지분 10% 이하로 하고 급여는 10만불 이하면 공제가 가능한가요? 미국에서는 부부합산 소득 신고 약 6만불 정도 예상됩니다.


2. 한국 자산은 어머님과 공동명의 아파트(4.5억, 대출금 2.5억), 제 명의의 주식(약 3억, 대출금 6천만원), 아내 명의 주식 (약 1.5억) 이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만일 10년 미국 거주후 한국으로 돌아갈때 영주권을 포기하면 미국 세금신고에서 자유로워지는지요?


3. 위 아파트가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분양 진행시 대출 진행 및 소유권 처리에서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10-15년 뒤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가정시, 위의 모든 한국 자산은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게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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