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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N으로 올해 세금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등록자

안○○

등록일
2020-06-09 11:01
조회
1,171

작년 11월에 저와 자녀2명만 그린카드 취득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SSN 자동신청을 했으나 SSN이 발급되지 않았다는것을 이후에 알았습니다. 그이후 개인상황과 코로나 사태로 아직 SSN 신청을 진행하지 못했고 보유중인  ITIN으로 세금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보유중인 ITIN이 기한 만료라는걸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FBAR와 FATCA 신고 대상자입니다. 영주권 업체에서 연결해준 무료서비스 세무업체만 믿고 기다리다가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이럴 경우 올해 세금신고가 불가능하고 내년에 기한후 신고가 가능하다는데.... 그럼 벌금부과 대상이 되는건가요? 이에 따른 또다른 불이익은 없는건지,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세금신고 기한연장이나 가능한 다른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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