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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에 대한 세금보고

등록자

YON○○

등록일
2020-06-11 09:26
조회
841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작은 회사가 있어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10월 1일부터 퇴직 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만

그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에 중간 정산해서 수령하려고 하는데 금액은 약 2억2천 정도 될거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한국내의 경우 퇴직급여는 분리과세를 하도록 되어있고 공제 금액도 커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 되는데,

미국의 경우는 어떤지요. 그리고 위 금액중에서 6천만원 정도는 대표이사 가지급 비용으로 대체 처리 하려고 해서 실제 수령액은 

그만큼 줄어들겁니다. 퇴직 급여 외에 올해 급여 소득으로 9천만원 정도 수령 하게 된다면 내년도 세금 보고시 어느정도 세금을

납부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미국내 회계사가 한국내에서의 FTC만 적용해서 미국에 택스 보고를 해왔는데 다른 절세 방법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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