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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 FACTA관련

등록자

이○○

등록일
2020-06-16 09:37
조회
1,094

안녕하세요,


2018년 7월에 영주권을 미국 체류 중 취득했습니다. 2018년 미국 내 소득이 없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의 경우 사업 준비 중으로 근로소득이 없었지만, 대신  미국 내 얼마 안되는 주식소득 (비과세)신고(MFJ)를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1040NR로 신고를 했구요. 저와 배우자 한국에 잔액 만불 이상 찍힌 계좌들이 있으나, 해외계좌 이자소득이 미미하여1040 filing 및 FBAR, FACTA 신고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해야하는지도 몰랐구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한국에는 현지 이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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