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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및 연금보험 보고 관련 문의

등록자

홍○○

등록일
2020-06-16 15:36
조회
1,193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좋은 정보 공유 사이트를 찾게되어 다행입니다. 글이 좀 두서없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중 국적자로 한국에서 생활중입니다. 지난 몇 년간 1040과 FBAR를 자가준비하여 제출해 왔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으며, 이에 관한 질문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 연금 보험 가입 관련 ]

먼저 현재 연금보험 (세액공제 없으나 수령시 비과세)을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은근 속을 썩이는 것 같습니다.

국내 보험사의 적립형 변액연금보험인데 자산운용사 한곳을 통하여 국내외 수익증권과 채권 그리고 ETF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매년평균 수익률이 일정수치 (미만이어도 완납만 하면 약속된 특정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아마 해당 보험사에서는 중간에 가입자가 해지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거의 20년동안 매년 4.6% 이상 수익이 나와야 연금액이 늘어나게 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약속된 금액만 지급합니다.


보통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제가 얼핏 보기로 investment의 일종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비과세더라도 이익분을 투자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본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들은:


1. 위의 경우 투자소득으로 보고 납부하는게 맞는지요? (이럴경우 제가 해당 운용사에서 어디어디 투자했는지를 다 알아내서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2. 나중에 비과세 연금 수령시도 IRS에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3. 위와같이 높은 minimum cap이 있는 보험의 경우 매년 펀드 수익률을 과세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아니면 제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복잡한 것이,  납부액 + 운용수익 (혹은 납부액 + 이자)를 연금으로 주는게 아니라 해당 액수를 특정 변수로 곱한 값에 따라 매년 연금지급액이 결정되는 구조라, 제가 수령 전에 납부하면서 얼마나 이득을 받게 되었는지를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에 대해서는 추후 상담을 통해 문의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4. 제가 납부한 금액이 보험사업비 제외하고 특별운용계좌에서 운용된다는데, 그럼 FBAR에 연금보험해지환급금과 운용계좌 둘다 적어야 되는지요?


[ 보장성 보험 관련 문의 ]

그리고 한가지 기타 질문이 있습니다.


5. 생명보험을 제외한 보장성보험의 경우 (예: 의료보험, 주택보험) 가입규정에 의한 최소적립금이 몇백원이라도 쌓이면 FBAR와 더불어 해당 금액에 붙은 이자를 foreign interest income으로 보고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간단하게나마 세무사님들의 혜안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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