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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급여, 퇴직금과 전세금 관련 질문

등록자

박○○

등록일
2020-06-17 13:16
조회
762

안녕하세요. 미국 세금 보고 관련 아래 질문을 드립니다. 

 

저의 status 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 지사에서 미국지사로 이직

1. L1 비자로 미국에 2019년 2월 28일에 도착해서 3월1일부로 미국지사에서 근무 (현지채용형식)

2, 한국지사는 2월 28일 부로 퇴직을 했고, 퇴직금을 정산 받음. (신청은 2월말에 했으나, 퇴직서류 완료후 3월초에 입금)

3. 한국 세금 정산은 완료했고, 미국 세금 정산 준비 중입니다.


소득 관련 질문

1. 한국에서 받은 퇴직금은 미국 세금 정산시 소득으로 보고 되어야 하는지요?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요?

2. 한국 세금 정산과 미국 세금 정산을 별도로 진행할 때, 한국에서의 1월과 2월 소득은 미국 세금 정산시에도 소득으로 보고 되어야 하는지요?

 

전세금 관련 질문

1. 한국에 아파트를 전세 놓고 왔는데, 전세금의 은행이자율 정도는 소득으로 보고 Rental income 으로 보고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전세금 전체를 돌려줘야하는 Deposit 으로 보고 별도 income 보고를 안해도 되는지요?

2. Rental income 으로 보고하는 경우 그 금액이 Property depreciation expense 금액 보다 작다고 하면 오히려 Credit 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이 맞는 내용일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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