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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받기전 한국부동산 양도소득세 질문있습니다.

등록자

박○○

등록일
2020-06-18 06:20
조회
948

안녕하세요, 더운데 고생이 많으세요.


저는 현재 h4 로 루이지애나에 거주하고 있고, 남편과 joint tax filing 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에 h4로 온건 올해 6월 이구요 (하지만 미국에서 유학을 2011-2017년 동안 하였습니다). 영주권 건강검진과 인터뷰만 남겨놓은 상태인데요, 한국에 사둔 아파트가 매각 될 예정이라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2004년에 하였고, 등기는 2013년에 되었습니다. 과거 5년간 이곳에 실거주 하지 않았고 양도 차익은 5억 5천 정도 예상 됩니다. 


1. 내년에 세금보고 전에 영주권을 받게된다면 세금보고를 할때 영주권 받기 전에 발생한 한국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야 하나요?


부동산 매도가 영주권을 받고 난뒤에 이루어 진다면 


2. 제가 2011년에 출국을 하였지만 등기가 2013년에 되었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 후 2년 내에 매각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에 해당되진 않는건가요? 한국 세무사가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요.


3. 부모님께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샀는데, 그 동안 유학자금 빌린것 까지 다 부모님께 바로 돈을 갚고 나면, 결국 양도차익은 1억 5천 정도 되네요. 이 경우  부모님께 상환한 금액을 제 capital income 계산에 반영할 수 있을까요?


4. 만약 한국에서 양도세 40%를 내고나면, 한국의 세율이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 tax credit 으로 받을수 있다고 찾았는데, 이게 1) 제 인컴을 낮춰주는 건가요 아니면 2) 내야 할 tax 를 낮춰주는 건가요?


5. 미국에서 세금 보고시 제가 한국부동산 매도 관련해서 제출해야 할 서류 리스트는 보았는데, 이걸 영문으로 번역해서 회계사에게 보여줘야 하나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좋은 오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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