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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첫해 Dual Status Return - First Year Choice

등록자

김○○

등록일
2020-06-20 15:34
조회
1,445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세무사와 연락을 하다가 아무래도 한국에 계좌가 많아 FATCA 및 온라인으로 직접 데이터를 확인 하면서 또 전문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엉클샘 통해서 보고를 하게 되었네요.

이번주 내내 최대한 정보도 다 넣었고 결재까지 다 했는데 아무래도 불안하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제 상황이 제대로 전달이 된 것인지, 제가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우선 저는 주재원으로 미국 근무중이며, 8월에 미국 주재원으로 부임, STP테스트 기준으로 19년 12/31기준 Non resident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세금은 아무래도 stimulus check도 그렇고 Resident로 보고하는게 유리할 것 같아서 추가 확인 결과, 작년에는 STP기준으로 non-resident이더라도 금년도(2020)는 이미 STP기준 resident이기 때문에 작년 세금 보고를 Dual status taxpayer의 First Year Choice로서 Resident로 선택해서 보고 할 수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 "다음중 신고대상자분께 해당되는 사항을 골라주세요" 에서 3번째 항목

2019년도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하였거나~~~~~또는 2019년도 중 신분변경을 통해 미국세법상 거주자가 되었습니다." 을 선택 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의 하고 선택하긴 했는데, 이 항목을 선택하는게 맞나요?


결재 금액도 제가 계산한 바로는 Federal+State+첫해신고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가 되어서 이 마법사 시스템은 저를 첫해 신고자로 간주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건  Dual status return으로 엉클샘에서 세금 보고가 가능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 1040 외에 dual status statement로 추가 해야하고, 또 우편으로?만 보고가 가능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 세금 신고서를 review해주시는 담당 세무사님이 전화나 이메일로 알려 주시나요?


그리고 FATCA에 대해서 (이미 작성은 완료 했으나) 문의 드립니다.

연금저축이 있는데 배당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평가금액?이 증시에 따라서 변하는 것 같은데, FATCA상에서 금액은 2019년 12/31일 기준 해지예상금액?으로 작성 했고, 이자 소득은 없음으로 했는데 이렇게 보고 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은행 적금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되어야 이자가 발생되므로, 2019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적금/예금들은 모두 원금만 넣고 이자 소득 없음으로 선택했는데 맞나요?

답변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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